입학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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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10:18
현행법에 의해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폭력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본 교육은 모든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이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과목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10월 30일까지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