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공학과 주메뉴
전체메뉴
조회 1,362
2020-11-20 16:10
법정의무교육 과목으로 동서대학교 재학생들은 이수를 해야합니다.
첨부파일 참고해서 11월 30일까지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이수한 학생들은 이수완료해주세요)
근거 : 현행법에 의거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
○ 2020년 폭력예방교육 연간 기본 계획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수강 방법
-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