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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5-12-22 16:15
2026학년도 1학기 1차(재학생대상)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신청 안내
2026학년도 1학기 학생을 대상으로 최근 급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학사정관제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신청바랍니다.
1. 신청대상자: 2026-1학기에 등록을 필한 재학생(등록휴학생 포함)
가. 2026-1학기 기준 정규학기 초과자 제외, 외국인 제외
나. 2026-1학기 복학생은 4월 중 선발 예정
2. 신청자격
가. 성적: 성적 무관(2026학년도부터 기준 변경)
나. 장학금 지급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신청유형에 하나 이상 해당자(동일 유형 기수혜자 제외, 재학 중 유형별 1회 수혜가능)
3. 신청유형(하나 이상 해당자)
① 최근 1년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2024.12.01. 이후 실직자만 해당)
② 2년 이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및 농·어민(2023.12.01.일자 이후)
③ 직계가족의 장기 투병(10대 암, 중증질환 등)으로 인한 가정내 근로 소득자의 부재(1년이상 투병, 본인은 해당없음)
④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2024.12.01. 이후)
⑤ 학생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인(본인 포함) 이상인 자
⑥ 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인(법령개정전1~3급))으로서2026-1학기 소득분위 8구간 이하인 자
⑦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2026-1학기 소득분위 8구간 이하인 자
⑧ 다자녀(3명 이상)세대로서 2명이상 대학에 재적중인 자(단, 본교 형제자매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⑨ 이외의 피치 못할 경제적 곤란 상황의 경우로, 지도교수의 추천 사유서를 받은 자(2026-1학기 소득분위 4구간 이하)
4. 선발인원 및 장학금액
가. 선발인원: 40명 내외
나. 1인당 장학금:최대 100만원(등록금 범위 내 지급)
다. 지급 방법: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고지서 감면
5. 세부선발일정
| 구분 | 일자 | 비고 |
| 홈페이지 공지 | 2025. 12. 22. | 학교 및 학과 홈페이지 |
| 학생신청기간 | 2025. 12. 22. (월) ~ 2026. 01. 07. (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각 학과 사무실 |
| 심사 | 2026. 01. 08. (목) ~ | 단과대학 및 장학팀 심사 |
| 장학금 지급 | 2026년 2월 초 등록금 고지서 감면 | 2026-1학기 등록금 선감면 |
6. 제출서류:
가. 공통: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명의)
나. 개별: ※본인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사항만 제출
1-1. 가계 실업자의 본인 및 자녀: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명세서(비자발적 실적)
1-2. 가계 파산자의 본인 및 자녀: 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에서 결정)
2. 자연재해로 인한 수재민 등: 재해관련 증빙서류(관공서에서 발급)
3. 직계가족의 장기투병(10대 암, 중증질환 등): 의료비 정산서(1년 이상)
4. 최근 1년 이내 부모 사망: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일자 확인 가능(기본증명서))
5. 학생이 가장인 경우: 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6. 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1~3급))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소득분위 8구간 이하)
7. 다문화가정 자녀: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소득분위 8구간 이하), 가족관계증명서(본인명의 상세_국적표기)
8. 다자녀(3명 이상) 세대로 2명 이상이 대학에 재적(단, 본교 형제자매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 주민등록등본 1부, 대학 재학·휴학
증명서 각 1부
9. 위 1~8항에 해당되지 않는 피치 못할 경제 곤란 상황의 경우: 학장・지도교수의 추천사유서(사유 상세 기술),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소득분위 4구간 이하)
다.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발급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증명서발급' 에서 출력 가능
라. 비고
1. 상기 증빙서류 중 '사본'이라는 별도의 표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본' 제출 (그 외에는 모두 원본 제출) → 사본은
"A4"규격으로 복사하여 제출
2.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 기한 내 미제출 및 관련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장학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4. 그 외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시 필히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