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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2023-12-08 14:53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수요조사 추진계획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지자체 소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근무(의무복무)하게 함으로써 지역의료격차를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입니다.
* 졸업 후 2~5년간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의대생 및 간호대생 대상 장학금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사업개요
ㅇ (목적)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양성, 향후 지역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의료격차 해소에 기여
ㅇ (장학금) 의대생·의전원생 1인당 1,020만원 및 간호대생 1인당 820만원(1학기)
-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
* 장학생이 향후 의무 근무할 시도(대학 소재 시도가 아님에 유의)에서 장학금의 50% 지원
ㅇ (지원대상)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의예과, 의학과)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전문대 포함)
ㅇ (의무근무기간)장학금을 지급 받은 기간에 비례
지원학기 | 1~4학기 | 5학기 | 6학기 | 7학기 | 8학기 | 9학기 | 10학기~12학기 |
의무복무 기간 | 2년 | 2.5년 | 3년 | 3.5년 | 4년 | 4.5년 | 5년 |
ㅇ (의무근무기관) 장학금 지원받은 지자체 소재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ㅇ (선발 절차) ①시도별 장학생 선발 수요조사 → ②시도 대상 신규 공중보건장학생 모집 공모 → ③평가 및 선발, 지원대상 시도별 통보
ㅇ (학생 관리) 공공보건의료 입문·심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 ’24년 사업 추진 일정
ㅇ 장학생 수요조사 : ∼ 2023. 12. 12.(화)
- 지자체 재정상황,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수요인원 확정
ㅇ 사업 운영지침 확정 및 공중보건장학생 모집 공모 : ’24년 3월 중(예정)
- 장학생 모집 위한 사업 홍보자료 제작 및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