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보건의료인의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 취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 사무장 병원,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불법개설기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불법개설기관의 유형.폐해 등에 관한 예방교육」수강 협조
나. (대상) 간호,물리치료.방사선.치위생.사회복지.영양.보건행정학과 재학생
다. (시기) 2025,6월 〜 11월 중 학사일정에 따라 사전협의
라. (교육방법) 동영상 강의(10분 이내) 수강 및 설문조사 - 동영상 자료 별도송부 예정
마. (신청기한) 2025, 6, 30. (월)
바. (신청방법) 문서회신 또는 유선신청 (전화: 051-801-0740, 팩스: 051-801-4238)
붙임 1. 불법개설기관 예방교육 안내자료 1부.
2, 불법개설기관 예방교육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