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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장학사정관제장학 2차(복학생) 신청 안내(3/1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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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6-03-11 16:05

 

2026-1 장학사정관제 장학생[복학생대상] 선발안내


1. 신청대상: 2026학년도 1학기 복학생
 1) 정규학기 초과 이수자 신청불가(2026-1학기를 포함한 이수학기가 일반학과 8학기, 건축학과 10학기 이내만 신청가능)
 2) 2026-1학기 미등록생 신청불가(등록필수)
 3) 신청유형 중 동일유형으로 수혜받은 이력이 있는 학생 신청불가

 *장학금 지급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정규학기 이내 이수자,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재학생
 < 근거 규정 >
 제10조(장학금 신청 및 지급의 제한)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을 신청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없다.
     2. 휴학 또는 제적자
     6. 소정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아니한 자
 제12조(수혜기간과 제한) 장학금 수혜기간은 당해학기를 원칙으로 하고 8학기를 초과 할 수 없다.(단, 건축학과는 10학기)


2. 신청유형: 급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포기 위기에 처한 학생(9개 유형)
 (1) 최근 1년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2025.03.01. 이후)
 (2) 최근 2년 이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농 · 어민(2024.03.01. 이후)
 (3) 직계가족의 장기 투병(10대 암, 중증질환 등)으로 인한 가정내 근로 소득자의 부재(1년 이상 투병, 본인은 해당없음)
 (4)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2025.03.01. 이후)
 (5) 학생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인(본인 포함) 이상인 자
 (6) 부 · 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소득분위 8구간(2026-1학기) 이하인 자
 (7)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소득분위 8구간(2026-1학기) 이하인 자
 (8) 다자녀(3명 이상)세대로서 2명이상 대학에 재적중인 자(단, 본교 형제자매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9) 이외의 피치 못할 경제적 곤란 상황의 경우로, 지도교수의 추천 사유서를 받은 자로서 소득분위 4구간(2026-1학기)
     이하인 자

3. 성적기준: 2026학년도부터 성적기준(기존 2.0) 페지

4. 선발내역
- 선발인원: 40명
- 장학금액: 최대 100만원(등록금성)
- 비고
  : 등록금성 장학금으로 등록금 범위내 지급
  : 수혜받은 등록금성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책정금액보다 적을 수 있으며,

     타장학금으로 전액 수혜받을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등록금성 장학금 수혜가능금액 확인 방법>
 재학생: 등록금 - 2026-1학기 등록금성 장학금 총액
 복학생: 등록금 - (휴학학기 등록금성 장학금 총액 + 2026-1학기 등록금성 장학금 총액)
5. 선발일정
1) 공지: 2026. 3. 11.(수)
- 홈페이지공지 및 단대안내(공문발송)
2) 학생신청기간: 2026. 3. 16.(월) ~ 2026. 3. 27.(금)
- 신청서 및 증빙서휴 제출: 각 단과대학, 학과 사무실
3) 단과대학(학과)심사: 2026. 3. 30.(월) ~ 3. 31.(화)
- 회의를 통해 대상자 결정(회의록 필수)
4) 장학팀회신: 2026. 4. 3.(금)
- 공문 회신(회의록, 대상자 제출 서류 첨부)
5) 장학금 지급: 2026년 4월 중
- 학생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