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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학교 2010-10-15 18:39
2010-2학기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무상지원 신청 안내
2010년 2학기 기초생활수급권자 생활비 무상지원과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우리대학 재학 중인(휴학생제외) 기초생활수급자 중2010-2학기 미래드림 미신청자 및 전액장학생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생활비무상지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0-2학기 전액장학생도 생활비무상지원 대상
* 전액장학생이란 교내 혹은 외부의 장학금으로 등록금이 모두 충당되어
미래드림장학금이 필요 없는(미래드림장학 미수혜자) 경우 의미
(모범1급장학, 보훈장학 등)
(1) 지원대상 자격요건 (아래항목 모두 충족)
(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대학(대학원생 제외)에 재학(휴학생은 지원 안 됨)
(나)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및 미래드림장학 성적 기준 적용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및 백분위 80점 이상)
(다)‘10-2학기「미래드림장학금」120만원 초과 수혜자,「희망드림장학금」 수혜자,
재단 장학생 중 생활비 명목으로 한 장학금수혜자는지원불가
(라)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실행자는 지원 불가(취업후학자금대출로 전환후 신청가능)
(단,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자격조건 중 다른 조건은 충족하나, 연령제한으로 인해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을 받지 못한 학생은 생활비 지원가능)
(마) 재단에 의해 학자금 이중지원자로 확인된 자는 지원불가
(2) 신청접수, 심사절차 및 지급
(가) 미래드림장학금 신청 시 신청한 경우(생활비 별도 신청필요 없음)
○미래드림장학금 장학금 신청자는 생활비 무상지원 자동신청됨
- 신청기간 : 미래드림 장학금 신청일 (1차) 5.20~6.25 및(2차) 8.2~9.30
○ 제출서류 : 미래드림장학금 신청절차에 따름
○ 심사
- 미래드림장학금 심사항목 외 아래의 사항 추가 심사
- 대학 등록여부 확인
※ 단, 위의 대학등록여부 확인된 후 자퇴, 휴학 등의 학적변동 사유로 재학 중임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심사 거절될 수 있음
구분 | 대학 등록여부 확인기간 | 비고 |
1차 신청자 | 9월초 | 대학에서는 신청자 조회하여 기등록자 정보 확인 |
2차 신청자 | 11월초 |
○ 무상지원금 지급일 :(1차 신청자) 9월말 및 (2차 신청자) 11월말
-재단이 학생명의 계좌에 일괄지급
※ 미래드림장학금 지급일에 따라 지급일자 변경될 수 있음.
단, 심사단축시 조기지급 할 수 있음
(나) 미래드림장학금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미래드림장학금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수급권자 생활비 무상지원을 별도로
신청해야함
- 신청방법 : 학자금포털 로그인후 마이페이지 생활비무상지원 클릭후 신청
-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10.1~10.29<기일엄수>
○ 제출서류 : 학생명의 수급자증명서(반드시 인터넷 신청 후 서류제출)를
밀레니엄관 4층 교무처로 제출
○ 심사
- 수급권자 여부, 성적 등 지원 자격 적격심사
- 대학 등록여부 확인
※ 단, 위의 대학등록여부 확인된 후 자퇴, 휴학 등의 학적변동 사유로 재학 중임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심사 거절될 수 있음
구분 | 대학 등록여부 확인기간 | 비고 |
미래드림미신청자로 수급권자 생활비무상지원신청자 | 11월초 | 대학에서는 신청자 조회하여 기등록자 정보 확인 (미래드림장학금 2회차 신청자와 같이 조회되어 일괄 등록) |
○ 무상지원금 지급일 :11월말 (미래드림장학금 2회차 신청자 지급일과 동일)
-재단이 학생명의 계좌에 일괄지급
※ 미래드림장학금 지급일에 따라 지급일자 변경될 수 있음.
단, 심사단축시 조기지급 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수급권자 생활비 무상지원 신청한 경우 생활비대출 불가
(3) 심사결과 확인
○ 심사결과 확인 : 학자금포탈 마이페이지를 통해 심사결과 확인 가능
구분 | 심사결과확인 | |
미래드림장학금신청자 | 1차 신청자 | 9월말 |
2차 신청자 | 11월말 | |
미래드림미신청자로 수급권자 생활비무상지원신청자 |
(4) 지원금액
○ ‘10-2학기 100만원
(5) 기타사항
(가) 수급권자 생활비 무상지원 신청자는 미래드림장학금 120만원내로 제한될 수 있음
(나) 수급권자 생활비 무상지원 수혜할 경우재단 장학생 중 생활비 명목으로 한
장학금지원금액은 제한 될 수 있음
(다) 2010년 1학기 수급권자 생활비 무상지원 수혜자 중 지급대상 결격 사유가
확인된 경우 2010년 2학기 생활비 무상지원 심사거절 될 수 있음
(라) 동일학기 생활비대출이 있는 경우 무상지원금으로 대출원리금상환을 우선상환
(발생이자는 학생부담)
(6) 문의처
(가) 동서대 교무처 : 051-320-2666
(나) 한국장학재단 : 1666-5114
※수급권자 생활비 무상지원 절차 (개요)
단계 |
| 미래드림장학금신청자 |
| 미래드림 미신청자 |
신청 |
| ‣ 미래드림장학금 신청시 자동신청 |
| ‣미래드림장학신청 안하는 경우 별도신청 |
(1차) 5.20~6.25 (2차) 8.2~9.30 | 10.1~1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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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심사 |
| ‣ 미래드림장학금 심사
(미래드림장학절차 따름) ↓ ‣대학 등록여부심사 등
(기등록자 정보 확인) |
| ‣서류제출(학자금대출절차 따름) ↓ ‣ 수급권자, 성적 등 확인 ↓ ‣대학 등록여부심사 등
(기등록자 정보 확인) |
※ 대학 등록여부 확인기간 (1차 신청자) 9월초 (2차 신청자) 11월초 | ※ 대학 등록여부 확인기간 : 11월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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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지급 |
| ‣심사승인자는 재단이 일괄지급 (학생명의 계좌에 입급) ※심사승인자도 지급실행 중 지급거절 될 수 있음 |
| 좌동 |
(1차) 9월말 (2차) 11월말 ※심사 단축시 조기지급 가능 | 11월말 ※심사 단축시 조기지급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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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심사 및 지급 결과 확인 |
| ‣마이페이지>학자금대출> 수급권자생활비 무상지원 “심사결과” 및 “지급여부” 확인가능 |
| 좌동 |
(1차) 9월말 (2차) 11월말 | 11월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