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주메뉴
전체메뉴
조회 2,372
간호학과 2010-12-29 14:42
10년 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이자 차액 보전을 통한 대학생 학자금부담 경감을위하여「2010년도 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10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학자금 저리 및
일반대출자
❍ 지원기간 : 대학 재학 기간
❍ 지원방법 : 매년 대출계좌 입금
❍ 지원규모 :2010년 2학기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금리 5.2% 중 3%
대 상 | 구분 | 2010년 1학기 대출금리 | |||||
계 | 정부 | 자치단체 | 학생 | ||||
계 | 도 | 시군 | |||||
소득2,489만원 이하 | 무 이 자 | - | - | - | - | - | - |
소득 2,490만원~3,571만원 이하 | 저리1종 | 5.2 | 4.0 | 1.2 | 0.4 | 0.8 | - |
소득 3,572만원~4,839만원 이하 | 저리2종 | 5.2 | 1.5 | 3.0 | 0.9 | 2.1 | 0.7 |
소득 4,840만원 이상 | 일반대출 | 5.2 |
| 3.0 | 0.9 | 2.1 | 2.2 |
2.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 자격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2010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신청 요건
-타시도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전라남도소재 고등학교 졸업자와 이와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대학생
-전라남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대학생
※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대학생이란?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대학생.단, 타시도 소재 대학에재학중인 학생의 경우 학생 본인이 전세임대차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타 시도에 주소를둔 경우 부모가 도내에 주민등록이 있을 때는 예외 |
❍지원 제외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후 주소 변경 등으로 그 요건을 상실한 경우
(년 10일 이상 전라남도 이외의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한 경우)
- 허위 사실 또는 이중으로 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처리자 및 부당 수령자로 확정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자 지원 중단(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까지)
3. 신청기간 : 2010. 12. 1. ~ 2011. 1. 15.
4. 신 청 자 : 학생 또는 부모
5. 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6. 접수기관 : 시군 읍․면․동사무소, 전남인재육성재단
7. 신청서류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상단 첨부파일 참조)
8. 문의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남인재육성재단(☎ 061-286-3356),전라남도(☎061-286-3352),해당 시군(읍․면․동)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시․군 담당자 전화번호
시군 | 전 화 | 시군 | 전 화 | 시군 | 전 화 | 시군 | 전 화 | 시군 | 전 화 |
목포 | 270-3562 | 담양 | 380-3038 | 화순 | 379-3552 | 무안 | 450-5316 | 진도 | 540-3279 |
여수 | 690-2296 | 곡성 | 360-8364 | 장흥 | 860-0235 | 함평 | 320-3402 | 신안 | 240-8963 |
순천 | 749-3445 | 구례 | 780-2579 | 강진 | 430-3249 | 영광 | 350-5818 | 재단도청 | 286-3356 286-3352 |
나주 | 330-8503 | 고흥 | 830-5829 | 해남 | 530-5931 | 장성 | 390-7749 | 재 단 홈페이지 | www.jninjae.or.kr |
광양 | 797-2720 | 보성 | 850-5121 | 영암 | 470-2122 | 완도 | 550-5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