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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2022-09-06 15:20
1. 관련 : 원격수업 운영규정 제2장 제10조 5항
2. 위와 관련하여 2022-2학기 K-MOOC 학점인정(일반선택학점)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K-MOOC 학점인정 기준
- 15주 이상 운영 강좌 대상
- 과목당 1학점, 재학기간중 최대 3학점까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P/N)
나. 신청방법
- 신청기한 내 K-MOOC 이수 학점인정신청서 및 이수증 제출
다. 신청기한
- 2022년 12월 12일(월) ~ 2023년 1월 13일(금)까지
붙임 1. 공고문 1부.
2. K-MOOC 강좌 이수 학점인정신청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