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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자격시험 안내

조회 3,164

관리자 2010-09-07 15:38

▣ 등급별 자격기준

보건교육사 자격기준을 만족하는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가에게 보건보지부장관 명의의 자격증 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관련[별표 2]에서 기준

 

 등급

자격기준 

 보건교육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시험에 합격한 자 

 보건교육사 2급

 1. 보건교육사 2급 시험에 합격한 자

 2.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보건교육사 3급

 보건교육사 3급 시험에 합격한 자

 

▣ 응시자격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 2에 근거하여 연1회 이상 실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관련[별표 2]에서 규정

 

보건교육사 1급의 경우 2개항 중 1개, 3급의 경우 3개항 중 1개의 응시자격을 충족하면 해당 등급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1급

2급 

3급 

 1.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

     정에서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필

     수9과목 및 22학점 이상, 선택 4과목

     및 10학점 이상)

 

     보건교육 관련 석사 또는 박사 취득

     보건교욱 업무 경력 2년 이상

 

 2.  2급 취득 후 보건교육 업무 경력 3년

     이상

  1.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필수 9과

     목 및 22학점 이상, 선택 4과목 및 10학

     점 이상)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

  1.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필수 5과

    목 및 선택 2과목 이상, 학점 제한 없음)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

 

 2. 인정받은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

    과정 이수

 

 3. 보건교육 업무경력 3년 이상

 

* 보건교육사 3급의 응시자격 중 2항 및 3

    항은 2012년 까지 적용되며, 이후에는 1

    항만이 유지됨 

 

▣ 보건교육 관련교과목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2항 관련[별표 4]에서 규정

 

 구분

과목명 

 최소 이수과목 및 학점

 필수과목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교육실습,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총 9과목 및

  총 22학점 이수

 선택과목

 해부생리, 보건통계, 보건정보, 인간발달론, 사회심리학,

보건윤리, 환경보건, 역학, 질병관리, 안전교육, 생식보건, 재활보건, 식품위생, 정신보건, 보건영양, 건강과 운동, 구강보건, 아동보건, 노인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지역사회보건

  총 4과목 및

  총 10학점 이수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관련

    법인 단체가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교과목으로 본다.

 

*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에 아래의 명칭이 붙는 경우 심사없이 유사과목으로 인정함

 

 ~학, ~(개, 원)론, 일반~, 기초~, 고급~, 응용~, ~Ⅰ,Ⅱ, ~(및)실(험, 습, 무), ~(및)연습

 

▣ 보건교육 업무경력

보건교육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제정, 고시한 보건교육 업무 기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고시 제2009-144호」에서 규정

 

○ 보건교육 업무

 구분

내용 

1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지역보건법」제7조, 제8조, 제10조 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에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7조의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2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의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3

 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 학교에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7조의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4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 제16조 제52조의 자항, 동법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7조의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의 보건교육 관련 과(부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단, 정무직공무원 제외)

6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법」제3조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에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7조의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7

 모자보건기구

 「모자보건법」제7조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기구에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7조의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8

 보건 관련 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승인 등을 받아 등록된 보건 관련 시민단체, 사단법인,재단법인에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7조의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9

 생활체육지도자 등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생활체육지도자가 또는 일반 건강운동지도 관련 활동을 한 자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7조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등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 단, 민간체육시설의 개인지도자로 근무한 경우는 불가

10

 영양사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양사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7조의 영양 및 식생활 등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11

 치과위생사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치과위생사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7조의 구강건강 등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12

 교육업무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한  보건교육의 내용과 관련된 과목을 강의한 경우

13

 연구업무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한 보건교육의 내용과 관련한 연구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경우

14

 기타

 기타 위와 유사한 업무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7조의 보건교육의 내용

 

 

 1.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보건교육

 2. 만성퇴행성질환 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보건교육

 3.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보건교육

 4. 구강건강에 관한 보건교육

 5. 공중위생에 관한 보건교육

 6.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보건교육

 7. 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보건교육

 

 

★ 자세한 사항은 보건교육사자격관리사무국(www.khe.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