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학과 주메뉴
전체메뉴
조회 3,164
관리자 2010-09-07 15:38
▣ 등급별 자격기준
보건교육사 자격기준을 만족하는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가에게 보건보지부장관 명의의 자격증 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관련[별표 2]에서 기준
등급 | 자격기준 |
보건교육사 1급 | 보건교육사 1급 시험에 합격한 자 |
보건교육사 2급 | 1. 보건교육사 2급 시험에 합격한 자 2.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보건교육사 3급 | 보건교육사 3급 시험에 합격한 자 |
▣ 응시자격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 2에 근거하여 연1회 이상 실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관련[별표 2]에서 규정
보건교육사 1급의 경우 2개항 중 1개, 3급의 경우 3개항 중 1개의 응시자격을 충족하면 해당 등급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1급 | 2급 | 3급 |
1.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 정에서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필 수9과목 및 22학점 이상, 선택 4과목 및 10학점 이상)
보건교육 관련 석사 또는 박사 취득 보건교욱 업무 경력 2년 이상
2. 2급 취득 후 보건교육 업무 경력 3년 이상 | 1.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필수 9과 목 및 22학점 이상, 선택 4과목 및 10학 점 이상)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 | 1.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필수 5과 목 및 선택 2과목 이상, 학점 제한 없음)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
2. 인정받은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 과정 이수
3. 보건교육 업무경력 3년 이상
* 보건교육사 3급의 응시자격 중 2항 및 3 항은 2012년 까지 적용되며, 이후에는 1 항만이 유지됨 |
▣ 보건교육 관련교과목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2항 관련[별표 4]에서 규정
구분 | 과목명 | 최소 이수과목 및 학점 |
필수과목 |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교육실습,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 총 9과목 및 총 22학점 이수 |
선택과목 | 해부생리, 보건통계, 보건정보, 인간발달론, 사회심리학, 보건윤리, 환경보건, 역학, 질병관리, 안전교육, 생식보건, 재활보건, 식품위생, 정신보건, 보건영양, 건강과 운동, 구강보건, 아동보건, 노인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지역사회보건 | 총 4과목 및 총 10학점 이수 |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관련
법인 단체가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교과목으로 본다.
*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에 아래의 명칭이 붙는 경우 심사없이 유사과목으로 인정함
~학, ~(개, 원)론, 일반~, 기초~, 고급~, 응용~, ~Ⅰ,Ⅱ, ~(및)실(험, 습, 무), ~(및)연습 |
▣ 보건교육 업무경력
보건교육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제정, 고시한 보건교육 업무 기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고시 제2009-144호」에서 규정
○ 보건교육 업무
구분 | 내용 | |
1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 「지역보건법」제7조, 제8조, 제10조 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에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7조의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
2 |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의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
3 | 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 학교에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7조의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
4 |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 제16조 제52조의 자항, 동법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7조의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
5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의 보건교육 관련 과(부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단, 정무직공무원 제외) |
6 | 정신보건시설 | 「정신보건법」제3조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에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7조의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
7 | 모자보건기구 | 「모자보건법」제7조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기구에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7조의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
8 | 보건 관련 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승인 등을 받아 등록된 보건 관련 시민단체, 사단법인,재단법인에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7조의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
9 | 생활체육지도자 등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생활체육지도자가 또는 일반 건강운동지도 관련 활동을 한 자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7조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등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 단, 민간체육시설의 개인지도자로 근무한 경우는 불가 |
10 | 영양사 |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양사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7조의 영양 및 식생활 등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
11 | 치과위생사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치과위생사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7조의 구강건강 등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
12 | 교육업무 |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한 보건교육의 내용과 관련된 과목을 강의한 경우 |
13 | 연구업무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한 보건교육의 내용과 관련한 연구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경우 |
14 | 기타 | 기타 위와 유사한 업무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7조의 보건교육의 내용
1.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보건교육 2. 만성퇴행성질환 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보건교육 3.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보건교육 4. 구강건강에 관한 보건교육 5. 공중위생에 관한 보건교육 6.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보건교육 7. 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보건교육
|
★ 자세한 사항은 보건교육사자격관리사무국(www.khe.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