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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0-10-21 18:37
○ 주관
한국보험심사평가사인증원
○ 등급
보험심사평가사 1급(필기시험/실기시험)
보험심사평가사 2급(필기시험/실기시험)
○ 시험일정
11월 말
○ 응시자격
<1급>
- 종합병원 및 심사평가원 등 심사기관에서 3년 이상 보허심사 실무경력자(5년 이상 경력자는 입원실습 면제)
- 2급 자격 취득 후 1년이 경과한자로서 대학(평생교육원포함), 의료기관, 사이버교육, 보험심사평가사협회 등에서
보험심사평가 관련 과목을 6학점(72시간)이상 이수한 자
- 2급 자격 소지자로서 2년이상 실무 경력자
<2급>
만 18세 이상 학력, 경력 제한 없음
○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급 | 구분 | 과목 | 문제 수 | 제한시간 | 출제방법 |
1급 | 필기 | 요양급여기준1,2 | 30문항 | 50분 | 5지선다형 |
보험심사평가론 | 3문항 | 50분 | 주관식 | ||
실기 | 실습(입원) | 3문항 | 50분 | 주관식 | |
2급 | 필기 | 요양급여기준1,2 | 30문항 | 50문 | 5지선다형 |
의료기초 | 40문항 | 50분 | 5지선다형 | ||
실기 | 실습(외래) | 5문항 | 50분 | 주관식 |
○ 시험시간
- 1교시 : 14:00 ~ 14:50 (50분)
- 2교시 : 15:00 ~ 15:50 (50분)
- 3교시 : 16:00 ~ 16:50 (50분)
※ 응시자는 시험시간 30분전(13:3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 완료하여야 함
○ 실기시험 면제대상자(1급 기준)
- 종합병원 및 심사평가원 등 심사기관에서 5년 이상 보험심사 업무 경력자
- 보험심사평가사 2급자격증 취득 후 종합병원 2년 이상 보험심사 업무 능력자
※ 면제 대상자는 경력(재직)증명서를 다운받으시기 바라며, 증명서는 원본 그대로(A4 size)출력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후 접수하여야 함.
○ 합격기준
<1급>
전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자
<2급>
필기 : 매 과목별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실기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