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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 자격시험 안내

조회 6,805

관리자 2010-10-21 19:16

○ 시험일정

   - 접수기간 : 9월 중순

   - 장소 : 인터넷 접수-[국시원홈페이지]-[시험정보]-[응시원서 접수] 메뉴

               방문접수 - 국시원 5층 회의실

                                대학 졸업 후 국가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경우

   - 방문접수 시 제출서류 :응시원서 1매

                                       사진 2매

                                       졸업예정증명서 1매(졸업예정자에 한함)

                                       의무기록 관련분야 학점 이수(예정)증명서 1매(국시원 서식)

                                       성적증명서 1매

                                       수강신청확인서 1매(졸업예정자에한함)

                                       응시수수료(현금 또는 카드결제) 

   - 시험일시 : 12월 초

   - 실기시험 :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제5차 개정판(KCD-5) 제1,3권

                     국제의료행위분류 제1차 개정판(ICD-9-CM-Volume 3)

                     종양학 국제질병분류 제3판(ICD-O-3)을 지참하여야 하며, 이외의 도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격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은 보건복지장관이 응시자격을 인정한 대학(학과)에서 의무기록관련 40학점(이수증명서 참조)을 이

    수하고 졸업한 자(복수전공, 부전공, 해당안됨)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인정대학은 [국시원홈페이지]-[시험정

    보]-[서식모음]) 

 

○ 시험방법

  

  시험종별

 시험 과목 수

 문제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 

  의무기록사

 필기

 4

200 

1점/1문제 

200 

 객관식 5지선다형

 실기

 1

40

 2.5점/1문제

100

 객관식 5지선다형

 

○ 시험시간표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교시별문제수

 시험양식 

 입장시간 

 시험시간 

  1교시

 의료관계법규(20)

 공중보건학개론(20)

 의학용어(60)

 100

 객관식

  ~ 08:30

 09:00~10:20(80분)

  2교시

 의무기록관리학(100)

 100

 객관식

  ~ 10:40

 10:50~12:10(80분)

 점심시간 12:10~13:10(60분)

  3교시

 실기시험(40)

 40

 객관식

  ~ 13:10

 13:20~15:20(120분)

 

○ 합격자 결졍 및 발표

   가.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나.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 : [시험정보]-[합격자조회] 메뉴

        * ARS 전화번호 : 060-700-2353

             ARS 이용기간 : 합격자 발표일 0시부터 7일간

             반드시 전자식 전화기를 사용하여야 하며(공중전화는 제외) 기타 자세항 사용방법은 ARS의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

             니다.

     -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면허교부신청

   가. 면허교부신청 서류

      - 면허증교부신청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작성 후 출력)

      - 졸업증명서 1매

      - 의무기록관련분야 학점이수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의무기록사 응시자 중 졸업예정자 자격으로 응시한 자에 한함)

      - 의사진단서 1매

        ※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

            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함.

        ※ 진단 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에는 진단서로 인정되지 않음

      - 기타

        외국대학졸업자의 면허신청서류는 별도 문의

 나. 면허증 발급기간 : 신청서 접수 후 약 2주 이내

 다. 면허증 발송지 : 면허교부신청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등기우편)함

 라. 면허증 신청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주소 : (143-873)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224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종합민원실

 마. 문의처 : 1544-4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