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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사 직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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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학과 2011-05-30 17:19

◎ 개요

  인간과 환경간의 관계에서 인간에 유해한 작용을 주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위해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전

  문적 기술과 과학을 다루는 학문을 습득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를 “위생사”라 하며, 따라서 위생사 직무의 궁극적 목표는  질병

  에이르기 전 사전예방을 위한 라는 점에서 임상의학(臨床醫學)분야와 비교된다.


   이 제도의 도입과 관련 미국의 환경위생사제도(Evironmental Sanitarian -s' Licence)가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간략하면, The State Board of Environmental Sanitarians regulates professionals.

 

   A. 목적: 미연방정부의 전문직으로서의 환경위생사제도는 Maryland's 환경보건법 및 법규에 준하는 시행과 관련한 조사,

       연구와 기계적 일과로서 실행되는 위생검사(Sanitary inspection)를 수행하기 위함이며 그 직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식품 및 우유관리 (Food and milk control)
     2. 공기 질 관리 (air quality)
     3. 고형폐기물처리 (Solid waste disposal)
     4. 곤충 및 설치류관리 (Insect & rodent control)
     5. 위락위생관리 (Recreational sanitation)
     6. 급수 및 수 처리 (Water supply and treatment)
     7. 폐수관리 및 처리 (Wastewater management and disposal)
     8. 매개체관리 (Vector control)
     9. 소음관리 (Noise control)
    10. 제도상의 주택위생관리 (Institutional and residential sanitation)
    11. 생산품의 안전관리 (Product safety)

 

   B. 법적 권리: 연방환경법조항 제11; COMAR 26.07.01 through .04


   C. 자격(면허)취득요건
     1. 교육경력;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위생사교육프로그램에 의한 교육과정을 24개월간 이수하여야 한다.
        인체생리학, 생물학 또는 환경과학, 그리고 이들 과학에 관련되는 2개월의 실험, 실습코스, 수학 및 필수로서 공중보건
학 또는

        환경보건학 또는 국가가 신용할 수 있는 관련  과학 분야를 이수하고 학위를 받아야 한다.
     2.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또는 국가가 인정하는 동등한 조건의 외국의 위생사 면허과정
을 이수

         한자도 응시하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3. 응시지원: 신청서 및 응시비용, 공인된 관련 교육기관의 교육이수내용과 졸업증명서사본.


 따라서, 미국의 환경위생사제도는 인간과 환경간의 관계에서 인간을 주제로 인간에게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유해요인

관리에 대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국가시험에 의한 면허로 직무상의 공신력을 부여하여 상시 기계적 일과로서위생검사 및 감시

체계를 유지함으로서 질병으로부터의 사전예방에 빈틈없이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63년 의료보조원법에서 위생사제도를 도입하여 같은 해 3월 수도의과대학병설의학기술초급대학(현, 고려대학교보건

과학대학)에 위생학교실이 창설되었으며 1975년에는 개별법인 “위생사 등에 관한 법률”(1975.12.31.법률 제2859호)로 입법되어 오늘

에 이르고 있고, 1970년을 전후하여 위생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도 서울보건대학, 동남보건대학, 광주보건대학, 신흥대학, 원광보건

대학, 동강대학, 나주대학, 대구보건대학, 서강정보대학 등 10여개 대학에 위생과(현 환경보건과)교실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동 법률에 의거하여 매년 위생사국가시험을 시행하고 우수한 위생사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위생사제도는 1962년 6월 24일 법률 제1160호로 제정, 공포된 保健所法(보건소법, 현 지역보건법)의 제1조 목적(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국민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보건소의 설치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과 법제9조 및 법

제12조의 업무의 수행에 부합하는 전문기술인력의 필요성에 따른 필수불가결(必須不可缺)의 입법이었다고볼 수 있다.

 

◎ 수행직무

  ▷ 지역보건법(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1호)

    제9조(보건소의 업무):
    - 제1호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 제2호  전염병의 예방, 관리
    - 제5호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 제14호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 제16호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
    - 생물테러발생시 지역 내 현장의 대비 및 대응요원.

 

    제12조(전문인력의 적정배치), 동시행령 제10조(전문인력 등의 배치기준)

    - 전국의 지역보건소에 2∼3명의 위생사를 배치토록 하고 있다.

 

 ▷ 위생사에 관한 법률(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859호)

     제2조(정의) ① 이 법의 “위생업무”라 함은 인체의 발육, 건강 및 생존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음료수 처리 (먹는물관리법 제7조)의 먹는물수질감시원
     2. 쓰레기, 분뇨, 하수 기타 폐기물의 처리
     3. 공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접객업소와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4. 식품, 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 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5. 유해곤충 및 쥐의 구제.
     6. 기타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소독업무와 보건관리업무)

 

◎ 진로 및 전망

   ▷ 첫째: 1999년2월8일 “위생사에관한법률” 개정에서 종전 법 제8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와 이에 따른 벌칙조항 종전법 제14조(3

      년하의 징역, 50만원이하의 벌금)를 입법예고도 없이 삭제하여 위생업무에 대한 위생사의 배타적 권리상실. 

   ▷ 둘째: 1999년8월28일 전염병예방법 제40조 및 제40조의7, 동 시행령 제20조의8(별표6)를 “누구나 16시간 교육을 받으면 소독업무

       를할 수 있다.”로 감쪽같이 개정하여- 현재까지도 위생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에 태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위생사의

        직무임에도 이율배반적 행태가 되어있다.


   ▷ 셋째: 2000년1월12일 식품위생법 제28조에 규정한 위생사의 식품제조 및 가공과정의 “위생관리인” 업무를 “기업활동규제완화”라

       는명목으로 위생관리의 책임을 업자의 양심에 맡기면서부터 사전예방을 위한 위생사의 감시, 지도기능 상실.(예로서 환경부의

        환경관리인제도는 성공적으러 수행되고 있음.)


   ▷ 넷째: 국가면허소지자에 대하여 자격부여 후 사후관리에 따른 질 유지를 위하여 보건의료인 모든 직종에서 보수교육을 법적으

       로 의

무화하여 직무와 관련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요구를 수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위생사는 보수교육이 없다.


   ▷ 다섯째: 아울러, 구태의 위생사국가면허응시자격인 동법 제3조는 1975년 당시 무의촌지역이 많았고 공중보건사업의 제1선인 보

       건

의 위생업무수행을 위한 위생사인력의 부족에 따른 질보다 양적차원에서 입법되어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외에도 고졸로서 3년 이상, 전문대졸로서 1년 이상 위생업무에 종사한 자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

       한 것인데 즉 면허취득 전에 누구나 위생업무가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양질의 위생사 확보를 위해서도 일찍이 개선되었어야

       에도 오늘에까지 그대로 시행되고 있으며,


   ▷ 여섯째: 뿐만 아니라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의 잘못된 유권해석(보건사회부 위생15511호:1981년10월13일)은 30개 과목 중

       어

느 1과목만 이수하여도 응시자격을 주어 오늘에 까지 부적절한 인력양산만을 가중시켜왔음에도 보건자원관리에 따른 보건당

       국의 노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로서 영양사의 경우 18과목 52학점을 이수한 자에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문제들은 관계당국의 보건인력관리의 부재 등 잘못을 은폐하려는 의도적인 소행이 아닐 수 없고, 결과적으로는 질병

       등모든 위해로부터의 사전예방은 사라지고 환자 생산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서 지금이라도 종합병원에 가면 1인실 병실도 구하

       기 어운 실정임은 누구나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의 전부개정과 함께 위와 같은 문제들이 국민에 유익하도록 질서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함과 동시에 몇 가지

       진로를 살피면,

      1) 학교보건의 학교환경위생관리는 학교보건사업의 가장 중요한 직무로 위생사가 유일한 전문 인력이다.
      2) 공중위생업소(호텔의 객실 및 조리장, 해・공항터미널 및 버스터미널, 음식을 판매하는 열차 및 역사, 대공원 등 위락시설, 대형

          마트 및 슈퍼, 병원의 장례식장, 예식장 등)
      3) 군 병영 내의 위생장교(의정장교) 및 위생관(민간인)
      4) 수산시장, 해・공항 검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