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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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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1-05-12 11:15

◈ 성희롱ㆍ성폭력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게시하오니 숙지하여 건전한 성문화, 건강한 대학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 생활 속 성폭력. 성희롱의 유형 (1) ]

1. 대학내 성폭력 : 교수(강사) / 학생(대학원생, 조교)

* 묵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학점이나 논문통과, 진로 등으로 유인하여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요구, 강요하거나 성폭행을 하는 경우
* 강의실, 실험실, 연구실 등에서 성추행이나 필요치 않는 신체접촉을 함으로써
학생의 학업을 방해하거나 거부감을 주는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
* 신체접촉, 데이트 강요, 성적인 모욕을 주는 언동 등 피해자 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력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 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
* 강의나 연구, 업무활동 중에 성차별적, 여성 비하적 발언이나 성적 농담을 하는 경우

2. 학생(선후배, 동기)간, 교(직)원 동료-상사

* 행사,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원치 않는 성적 농담, 음담패설, 음란가요, 성적 모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 묵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여학생, 여직원으로 하여금 옆에 앉게 강요하거나
술을 따르게 강요하거나 불쾌한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경우
* 권력을 이용한 성관계 요구, 성추행, 강간의 경우
* 개인적인 친밀감을 매개로 동의나 합의없이 행해진 모든 성적 접촉을 하는 경우

학생상담센터 양성평등성상담실 32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