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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 명칭 변경)

조회 1,551

관리자 2019-01-15 00:00

보건의료정보관리사란?
 환자의 질병에 관계된 정보와 병원이 진단과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내용을 기록한 '보건의료정보'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본래는 의무기록사로 불렸으나, 2018년 12월 20일부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수행직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보건의료정보의 분석, 보건의료정보의 전사(轉寫), 암 등록, 진료통계 관리, 질병·사인·의료행위의 분류와 그 밖에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1)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주요 업무

- 의무기록의 질 관리 및 신뢰성 보장

  : 의료기관 의무기록 관리 정책 수립, 모니터링, 통제 및 관리

  : 의무기록의 정확성 및 완전성 관리

  : 의무기록의 정정관리

  : 의무기록서식 및 분류・용어・약어 마스터DB 구축 및 관리

  : 의무기록 전사

- 표준기반의 정확한 질병・사인・의료행위・종양 및 POA 분류

  : 주・부진단 선정의 정확성 관리

  : 질병・사인・의료행위・종양 및 POA 분류

- 개인건강정보의 보호 및 이용・보존관리

  : 의무기록 접근권한 관리

  :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의 이용 및 제공 관리

  :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에 대한 정보보호

- 가치 있는 보건의료정보의 분석과 활용 지원

  : 암등록・퇴원환자 분석・특정 질환별 정보 분석

  : 국가단위 보건의료통계 및 질병 조사 정보 제공

  : 다양한 연구 및 분석 정보 제공 및 연계

- 보험청구・심사 및 평가 관리

  : 의료기관인증평가에 따른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관리

  : 의료적정성 및 의료질 평가에 따른 질환별 의무기록 완전성 관리

진로 및 전망

의료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보건소

- 보건의료정보관리부서, 보험청구 및 심사부서, 원무과, 영상의학과, 응급실, 연구부서 등

정부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보건의료관련 민간기업

- 민간보험회사, 제약회사,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개발 업체 등

기타

- 취업 가능 분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직 공무원

  : 보건의료분야의 전문 기자

  : 요양기관 및 실버타운, 의료정보회사, 민간보험회사, 병원경영전문회사, 병의원 컨설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