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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학교 2010-10-22 15:34
일반휴학학칙 개정 사항
1. 개정학칙
학칙 제23조(일반휴학) ①, ② 항
2.일반휴학신청기간 변경 주요 사항
구 분 | 현 행 | 개 정 사 항 | 비 고 |
1회 신청 기간 | 2학기 까지 | 현행과 동일 (2학기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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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 총 휴학 기간 | 4학기 까지 | 6학기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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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사항 | 질병, 병역 이외 관련 조항 없음 | [유학 및 연수 휴학] 일반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이 1년 이상의 외국유학, 어학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 할 경우 유학 및 연수 휴학으로 연장 가능 -1회 신청 최고 2학기 까지 신청 가능 -해당 사유가 소멸 시 휴학 연장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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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일
2010. 10.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