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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학과 2021-01-04 13:37
1. 교직 이수 신청
신청기간 : 2021.01.11.(월) ~ 2020.01.15.(금) (교직이수신청자)
※ 신청기간 중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학생만 이수예정자로 선발되므로 신청기간을 엄수하기 바랍니다.
※ 학부에서 최종 정리하여 교직신청자로 확정된 학생들은 예비수강신청(2.8. ~ 2.9.)기간에 21학점을 수강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 2021학년도에 2학년이 되는 학생으로 1학년에 학기당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
※ 교직이수 중인 2,3,4학년 중 교직을 포기하려는 학생은 교직포기신청서를 2021.01.11.~ 2021.01.15. 중에 학부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의 소속 학부, 전공(학과)에서 지도교수님 및 조교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기 바랍니다.
2. 교직 이수 예정자
가. 선발대상(교직이수예정자)
- 단, 여석이 있을 경우 기 신청자가 아닌 학생 중에서도 선발 가능
- 단서조항이 있어 매 조건마다 선발 유무가 다르므로, 해당 건이 있는 경우 교직과로 문의
나. 자격
- 단, 이수예정자 선발인원이 승인인원에 부족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다. 교육과정 적용 기준연도
- 신입학 학년도와 상관없이 “교직과정 선발연도—1”을 교직과정 이수자의 입학년도로 해석함(교직이수 대상자는 2학년에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학년 종료 전, 2학년 2학기 성적 발표 후 최종 선발하는 것으로 함)
예) 2010년 입학자가 휴학 후 2014년 2학년으로 복학하여 교직이수 대상자로 선발 될 경우, 2013년(2014년—1)을 이 학생의 입학년도로 해석.
2. 교직 이수 포기
가. 교직과정 이수중에 교직이수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교직이수 포기 신청서”를 교직과로 제출한다(수시 제출 가능).
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전과를 할 경우 교직이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교직과정 이수 중 취득한 교직과목 중 교직이론 4학점은 일반교양으로 인정, 나머지는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