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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신청

조회 199

2024-01-11 10:46

  1. 1. 대상자
  • 2023-2학기(2024.02) 학사학위 수여가 확정된 학생(졸업가능자)
  • 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중 1회째인 자(2023.08 학사학위취득유예자)

※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기간은 최대 2학기까지 가능하며 1학기 단위로 신청

 

  1. 2. 접수기간
  • 2024.2.05.(월) ∼ 6(화)

 

  1. 3. 접수장소 및 절차
  • 접수 : 뉴밀레니엄관 4층 학생서비스센터 내 교무처
  • 절차 : 교무처 방문(작성양식 작성) ⇨ 전공방문(졸업여부 확인) ⇨ 교무처 최종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