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학기 군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신청 공고]
- 1. 신청대상
- 군 복무 중 ‘군교육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수업을 통하여 학점을 취득한 자
- 2. 인정학점
- 학기당 3학점 이내, 연간 6학점 이내
- 재학중 학점 신청학기에 인정
- 군복무 중 취득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함하되, 학기별 최대 취득학점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 3. 성적인정
- P/N으로 인정(학점은 그대로 반영) ※ P기준은 60점 이상
- 교과목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되며, 이수한 교과목으로 인정
-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12.11(월) ~ 2024.1.12(금) 까지
- 신청방법 : 교무처 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날인(의견서 작성) → 학부장날인 → 교무처 제출
- 5. 제출서류
- 군복무중 취득학점 인정 신청서 1부(우리대학 소정양식)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1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 6. 기타
- 성적확인은 학점신청 학기의 성적조회 기간 중 확인가능
- 복무로 휴학중일 때 이수한 학점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