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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RISE사업단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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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09:11

RISE사업단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1. 목적

  • 표준현장실습학기제는 3, 4학년 학생들이 산업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도록 하는 정규 교과목으로, 실습기관과 대학이 협력하여 운영함.

2. 운영 일정

  • 접수(예정):
    · 1학기(2월 초~)
    · 하계계절학기(5월 중순~)
    · 2학기(8월 초~)
    · 동계계절학기(11월 중순~)

  • 실습 기간:
    ① 장기: 12주 이상·60일 이상·480시간 이상 (1·2학기)
    ② 중기: 8주 이상·40일 이상·320시간 이상 (하계·동계)
    ③ 단기: 4주 이상·20일 이상·160시간 이상 (하계·동계)

  • 기타
    · 실습 일정은 기업별 상이
    · 실습 종료 후 2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사전교육 필수(추후 안내)
    · 담당 교수 방문지도 보고서 필수(비대면 가능)

3. 주요 내용

참여대상

  • RISE사업단 참여 전공 3·4학년 재학생(5학기 이상)

  • 재학 중 최대 3회 참여 가능

  • 본인 창업·기취업자·타 프로그램 중복 불가

  • 현장실습 종료 후 동일 기관 국가근로 가능

실습기간

  • 1일 8시간, 연속 진행

  • 공휴일·휴무 시 추가 실습 필요

인정학점

  • 장기 15학점 / 중기 6학점 / 단기 3학점

  • 최대 24학점까지 전공선택 인정(초과 시 자유학점)

  • 실습 미완료 시 학점 이수 불가

혜택

  • 계절학기 수강료 지원(1학점당 5만원)

  • 정규학기 실습은 등록금 필요

  • 학점 취득 시 지원

  • 학생 상해보험 가입

4. 표준현장실습 운영 기준

  • 주 5일·40시간 원칙

  • 학생 동의 시 주 5시간 연장 가능

  • 야간(22~06시) 운영 불가

  • 월 1회 연차 제공

  • 직무교육 10~25%, 실습 75~90%

  • 실습지원비:
    · 2025년: 최소 361,080원/주, 1,572,203원/월
    · 2026년: 최소 371,520원/주, 1,617,660원/월

  • 식사·현물 지원은 인정 불가

  • 산재보험·상해보험 가입

5. 실습지원비 계산 방식

  • 주 실습시간: 48시간

  • 월 실습시간: 209시간

  • 월 실습지원비(예시):
    · 2025년: 1,572,203원
    · 2026년: 1,617,660원

6. 실습기관 요건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권장

  • 산재보험 가입 가능

  • 실습지원비 지급 가능

  • 안전·위생·지도체계 갖춘 곳

  • 제외: 직계존속 운영 기업, 단순노동 기업

담당자: 안진주 (051-320-4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