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식공지사항

공지사항


학과공지 2024-1학기 기말강의평가 실시

조회 121

2024-05-30 10:58

  1. 1. 관련근거
  • 강의평가규정 제3조

 

  1. 2. 목적
  • 수업의 질 관리 강화를 위하여 수업활동 전반에 대한 강의평가 실시 후 그 결과에 대한 교수자의 분석을 통해 수업 개선 도모

 

  1. 3. 2024-1학기 기말강의평가 실시 시기
  •  - 2024.06.17.(월) ~ 2024.06.30.(일) (14일)
  •  - 성적입력기간, 성적정정기간 및 성적확인을 위한 추가 기간 설정

 

  1. 4. 평가문항: 붙임 참조
  •  - 이론/이론+실험(실습)과목 : 10개 문항
  •  - 실험(실습)과목 : 11개 문항 (안전교육실시 문항 포함)
  •  - (영어강의) 이론/이론+실험(실습)과목 : 11개 문항
  •  - (영어강의) 실험(실습)과목 : 12개 문항 (안전교육실시 문항 포함)
  •  - 현장실습 과목 : 3개 문항
  •  - 원격수업교과목의 경우 교과목유형별 동일 문항 진행

 

  1. 5. 평가 대상: 강의평가규정 제2조
  • 전체 개설 교과목

- 원칙: 수업의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전체 개설 교과목에 대해 강의평가 실시

- 예외: 이중 강의평가 자제를 위해 타 기관을 통한 강의평가 실시하는 교과목 제외

  • 강의평가 결과를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강의평가 합산 제외

구 분

세 부 내 용

강의평가 합산 제외 과목

(강의평가는 실시하나,

합산에서 제외)

당연 합산 제외과목

(교무처 적용)

채플(외국어 채플 포함), 사회봉사과목(국제기술봉사단, 낙동강환경봉사단, 튜터링 등) 등

현장실습, 교육실습, 산학멘토링, 외부위탁수업(BDU진행수업, 국제생활영어1,2, 초급영어), 해외현장실습, 해외전공연수 등

타 기관에서 강의평가를 실시하는 OCU교과목, 공동교육과정 교과목 등 강의평가 제외

요청 합산 제외과목

(학과 요청)

학과에서 강의평가 합산제외를 요청을 받아 그 제외 근거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과목

 

  1. 6. 참여 대상 및 미입력시 제한사항
  •  - 참여대상 : 2024-1학기 개설 교과목 수강생
  •  - 미입력시 제한사항: 2024-1학기 성적 열람 제한(강의평가규정 제5조 제2항)

 

  1. 7. 평가 방법
  •  - 온라인을 통한 설문조사

- 홈페이지 > 학생지원시스템 > 강의평가설문(기말)

 

  1. 8. 결과 산정: 강의평가규정 제6조
  • * 객관식 평가 항목의 점수 : 5.00 만점

- 학생의 수강태도에 대한 자기평가 등의 항목은 점수 산정에서 제외

  • 강좌별 강의평가 점수 : 평가 결과의 평균으로 산정
  • 교원별 강의평가 점수 : 강좌별 강의평가 응답자수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산정

- 교원업적평가, 우수교원 선정 등에 교원별 강의평가 점수로 반영(강의평가규정 제6조 제4항)

 

  1. 9. 평가결과 활용
  • * 강의평가 결과 공개: 강의평가규정 제7조 제4항

 - 교수자 : 학사행정웹서비스 > 학부 > 수업 > 강의평가(객관식, 주관식)에서 강의평가 확인 가능

 ⅰ) 강의평가객관식 : 년도(2023) ➠ 평가구분(기말) ➠ 학기(2학기) ➠ 교과목명(선택) ➠ 조회

 ⅱ) 강의평가주관식 : 년도(2023) ➠ 평가구분(기말) ➠ 학기(2학기) ➠ 교과목명(선택) ➠ 조회

 - 학생 : 홈페이지 > 학생지원시스템 > 로그인 > 수업 > 강의평가 조회에서 확인 가능

  • * 강의평가 결과에 따른 강의CQI 보고서 작성: 강의평가규정 제7조 제2항

 - 강의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보고서 : 교과목의 지속적인 질적 개선을 위해 교수자의 기 수행 수업에 대한 자평(개선점 및 보완점) 보고 ➠ 차기 동일 교과목 강좌 개설시 수업설계 및 강의계획서 작성에 귀중한 자료가 되며, 교수자의 수업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됨. 이에 매 학기 교과목의 지속적인 질적 개선을 위해 개선점과 보완점을 탐색하여 다음 강좌개설시 교수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음

 - 강의CQI보고서는 해당 교과목의 강의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수업의 개선점 및 보완점을 모색하되 아래와 같은 강의평가 하위영역 결과를 토대로 자평

 ⅰ) 학기 중 중간 강의평가, 학생의견 등을 반영한 내용

 ⅱ) 강의평가 결과에 대한 담당교수 자기평가

 ⅲ) 수업목표 달성 및 역량 함양에 대한 담당교수 자기평가

 ⅳ) 다음 학기 개선사항: 수업운영의 제반 사항에 있어서 차기 강의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 더 나은 강의를 위하여 학과 또는 대학에서 지원해 주기를 요청하는 사항

  • * 우수교원 포상 : 강의평가규정 제7조 제5항
  • * 미달교원(강의평가 3.8 미만) 역량강화 : 강의평가규정 제7조 제6항

 - 1학기 미달 : 교수역량강화프로그램 참여, 자가진단결과 및 수업개선 계획서 제출

 - 연속 2학기 이상 미달 : 승진 및 연구년 대상자 제외, 수업컨설팅 후 자가진단결과 및 수업개선 계획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