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응용학과 주메뉴
전체메뉴
조회 661
2022-06-28 11:26
2022-2학기 장학사정관제장학생 1차(재학생) 선발 계획
- 부모님의 실직, 부도, 자연재해, 가축전염병, 직계가족의 장기투병 등 최근 급작스런 경제적곤란으로 학업을 포기할 형편에 처한 학생들에게 학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음
가. 2022-2학기 기준 정규학기 초과자 제외
나. 2022-2학기 복학생은 2022년 10월 중 선발 예정
가. 직전학기(2022-1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인 자
나. 급작스러운 경제적곤란에 처한 자
다. 장학금 지급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정규학기 초과자 제외)
라. 신청유형에 하나 이상 해당자(동일한 유형으로 수혜이력이 있는자는 선발제외(재학중 유형별 1회 수혜가능))
① 최근 1년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2021.6.1.일자 이후 실직자만 해당)
② 2년 이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및 농·어민(2020.6.1.일자 이후)
③ 직계가족의 장기 투병(10대 암, 중증질환 등)으로 인한 가정내 근로 소득자의 부재(1년이상 투병, 본인은 해당없음)
④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2021.6.1.일자 이후)
⑤ 학생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인(본인 포함) 이상인 자
⑥ 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인(법령개정전1~3급))으로서 소득구간 8구간(2022-2학기 소득구간) 이하인 자
⑦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소득구간 8구간(2022-2학기 소득구간) 이하인 자
⑧ 다자녀(3명 이상)세대로서 2명이상 대학에 재적중인 자(단, 본교 형제자매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⑨ 이외의 피치 못할 경제적 곤란 상황의 경우로, 지도교수의 추천 사유서를 받은 자(2022-2학기 소득구간 4구간 이하인 자)
가. 선발인원 : 40명 내외
나. 1인당 장학금 : 최대 100만원(등록금 범위내 지급)
다. 예산 : 40,000,000원
라. 지급방법 : 2022학년도 2학기 등록금고지서 감면
학부 | 인원(명) | 학부 | 인원(명) | 학부 | 인원(명) |
글로벌경영학부 | 3 | 관광계열 | 2 | 화학공학부 | 2 |
외국어계열 | 2 | 경찰행정학과 | 1 | 디자인대학 | 4 |
국제통상물류학부 | 2 | 보건의료계열 | 6 | 스포츠과학계열 | 2 |
International Studies과 | 1 | 메카트로닉스 융합공학부 | 2 | 디지털콘텐츠학부 | 2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 2 | 컴퓨터공학부 | 3 | 임권택영화영상예술대학 | 2 |
사회복지계열 | 2 | 건축토목공학부 | 2 | 합계 | 40 |
※ 입학 시 기본적으로 장학혜택이 주어지는 학부(전공)은 배정 제외(미래커리어대학, 캠퍼스아시아학과)
구분 | 일자 | 비고 |
전제공지 | 2022. 6월 중 | 홈페이지공지 및 학부안내 |
학생신청기간 | 2022. 6. 30.(목) ~ 7. 6.(수) | 신청서 및 증빙서 제출 : 각 학부 사무실 |
학부심사 | 2022. 7. 7.(목) ~ 7. 11.(월) | 학부회의를 통해 대상자 및 순위 결정(회의록 필수) |
장학팀회신 | 2022. 7. 12.(화) | 공문 회신(회의록, 대상자 제출 서류 첨부) |
장학팀심사 | 2022. 7. 13.(수) ~ | 정원 고려한 학부별 인원 최종 확정 및 요건 심사 |
장학금 지급 | 2022. 8월 초 등록금 고지서 감면 | 2022-2학기 등록금 선감면 |
제 출 | 신청자 | 필수서류 :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서, 추천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명의) |
개 별 | ※ 본인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사항만 제출 2. 자연재해로 인한 수재민 등 : 재해관련 증빙서류(관공서에서 발급) 3. 직계가족의 장기투병(10대 암, 중증질환 등) : 의료비 정산서(1년 이상) 4. 최근 1년 이내 부모 사망 :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일자 확인 가능(기본증명서)) 5. 학생이 가장인 경우 : 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장애인증명서,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소득구간 8구간 이하) 다문화가정 확인서(소정양식, 관련기관장 확인서),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소득구간 8구간 이하) 주민등록등본 1부, 대학 재학·휴학증명서 각 1부 학부장・지도교수의 추천사유서(사유 상세히 기술),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소득구간 4구간 이하)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발급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증명서발급’ 에서 출력 가능 | |
비 고 | 1. 상기 증빙서류 중 '사본'이라는 별도의 표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본'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