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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2023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계 및 취업계 신청 안내

조회 616

2023-11-08 10:57

2023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계 및 취업계 신청 안내
※ 학생이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직접 신청 후 교무처 승인을 받아야 함.

학생지원시스템

신청서 작성

교무처 접수/확인

교무처 승인

유고결석계 출력 후 증빙서류 지참

결석 담당 수업 교수께 직접 제출

병결 유고결석계 신청시 주의 사항

〇 병결로 인한 결석은 사유 발생 7일 이내 학생 지원 시스템으로 신청되어야 인정.

    (서류 준비중이더라도 7일 이내에 먼저 시스템으로 신청 후 서류 첨부 바람)

〇 질병- 제출 서류 : 질병명 병원 방문일이 기재된 서류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 질병명 혹은 질병코드가 없는 경우 승인 불가.

    *통원한 당일만 출석 인정 가능. 

〇 입원- 제출 서류 : 입원 기간  질병명이 기재된 서류

〇 생리 공결 1일- 제출서류 : 질병명병원 방문일이 기재된 서류)

〇 사이버 강의는 제외. (ZOOM 원격 동시 수업은 인정)

〇 사이버 교양선택 교과목은 해당 사항 없음 (ex. BDU, OCU)

〇 코로나 확진 출석 인정

    - 정부 격리 권고 5일간 수업 출석 인정

    - 제출 서류 : 코로나 양성 확인서

※ 교무처 승인 이후 증빙서류(진단서/처방전/진료확인서)와 허가증 지참하여 수업 담당 교수님께 제출 바람. (증빙서류 미지참 시 출석인정 불가)

경조사로 인한 유고결석 신청시 주의 사항

〇 (외) 조부모 사망 - 3일 / 부모, 배우자의 사망 – 5일 / 본인 혹은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3일

   - (제출 서류: 사망진단서 1부 / 사망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〇 본인 결혼 - 5일

조기 취업 유고결석계 신청 시 주의 사항

〇 8학기 이상, 학기초과자 사용 가능

〇 학기 중 중도 입사자는 입사 시점부터 취업계 인정되므로 입사 날짜에 조기 취업 신청

    결석일 기준 7일 이내 신청하는 시스템이므로, 서류 준비 안되어도 미리 신청 해 놓을 것.

    개강 전 입사자는 9월 7일까지 신청.

〇 온라인 신청 후 승인 완료 된 신청서는 직접 출력하여 해당 교과목 교수님께 제출

    (총 2회 제출 – 학기 초 1회 / 학기 말 2회 교수님께 제출)

〇 프리랜서, 창업자의 경우 조기 취업 사용 불가

〇 중도퇴사자의 경우 근무 기간만 출석 인정 가능

-1. 조기 취업자 제출 서류 총 2회 신청되어야 인정 )

  - 학기 초 1차 제출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or 재직 증명서 / 근로계약서(사본) 첨부파일로 제출  / 입사일 기준 7일 이내 신청할 것.

  - 학기 말 2차 제출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or 재직 증명서 / 근로계약서(사본) 첨부파일로 제출 (학기 말 보강 기간 중 신청할 것)

  -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피고용자 성명, 피고용자 생년월일, 고용 기간 [입사일], 급여 상세기재, 주5일, 1일 8시간 이상 근무내용)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재직 증명서의 경우 신청 일자 기준 1주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 첨부 바람.

-2 취업계 신청 주의 사항

  •    취업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출석만 인정. 수업 담당 교수님과 면담 필수.
  •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경우 출석 인정이 불가. (ZOOM 원격 동시 수업의 경우 인정)

기타 신청 사항

〇 교외 기관 행사 및 활동 (정부 및 공공 기관 주최 행사 등) : 해당 기간

〇 수업 외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취업캠프 등) : 해당 기간

〇 수업 관련 학술 행사 (교육 실습, 학습 답사 및 견학) : 해당 기간

〇 징병 검사 및 병무(예비군) : 통지서에 명시된 일수

  • 위 내용 중 해당 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행된 공문, 또는 참가 확인서 첨부 바람. (본인 이름 및 해당일자 기재된 자료)

※ 유고 결석계 승인 이후 담당 교수님께 제출 시 증빙서류 (병원 진단서처방전행사 참여 공문 등필히 첨부하여 제출 할 것.

   유고 결석계만 제출하는 경우 출석인정 불가

   제출서류 위조 및 변조의 경우 적발 시 해당 교과목 성적 F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학기당 유고결석의 출석 인정 기간은 5주를 초과할 수 없음.  (취업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