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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9-01-09 11:02
학사학위 수여가 확정된 학생(졸업가능자)
접수시간 : 오전 9시 ~ 오후 3시
접수 : 밀레니엄관 4층 학생서비스센터 내 교무처
절차 : 교무처 방문(작성양식 작성) ⇨ 전공방문(졸업여부 확인) ⇨ 교무처 최종제출
[ 신 청 기 준 및 방 법 ]
1) 8학기를 이수(건축설계학전공은 10학기)하고 모든 졸업요건이 충족된 졸업예정 자 중 졸업을 연기하고자 하는 학생만 신청가능(졸업불가자 신청불가)
2)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기간은 최대 2학기까지 가능하며 1학기 단위
로 신청
3)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다음 정규학기에 최대 6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수강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님.
4) 수강신청 : 교무처 개별 신청
5)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및 현금등록 절차 : 별도 안내
※ 문의사항 : 320-2041~2(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