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및 수강변경안내(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의거)
교육기간 1개월 이내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을 환불함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을 환불함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교육기간 1개월 초과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을 환불함
- 수업시작 후 - 환불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수강료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