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육원에서는 년 중 신규강좌 개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01개설상담 접수시간년중 오전 9시 – 오후 17시
- 02교육기간매 학기별 12주차, 3개월 과정, 년 4 학기 (과정별 상이할 수 있음)
- 03모집분야
- 자격증관련 의무교육 프로그램, 특화된 프로그램
- 04강좌 상담 접수신규교육과정신규교육과정 상담 051-320-4858
송부처 : 동서대학교 평생교육원(sagawa@dongseo.ac.kr)
- 05지원서류 (첨부양식)
1) 개설강좌 지원서 1부
2) 강의개설 신청서 1부
3) 강의 계획서 1부
4)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5) 경력증명서 각 1부
6) 최종학력증명서 1부
7) 개설 강좌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자격증소지자에한함)
8) 주민등록등본(추가)
(1)~(4)강사 강좌개설지원서
[서식받기]
- 06강사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자
- 아동복지법 제29조 3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및 동법시행령 제 2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자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한 자로서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2년 이상 동일 강좌를 운영한 경력이 있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