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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융합대학 2026-02-03 09:23
▪ 표준현장실습학기제는 3, 4학년 학생들이 전공에서 배운 이론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산업현장에서 실무경험을 쌓는 현장중심교육으로 실습기관과 대학 간 상호 협력하여 운영하는 정규교과목입니다.
접수 (예정) 기간: 1학기(2월 초~) / 하계계절학기(5월 중순~) / 2학기(8월 초~) / 동계계절학기(11월 중순~)
실습 기간:
※ 현장실습 시행 일시는 기업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성적입력을 위해 반드시 실습 종료 후 2일 이내로 결과보고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 사전교육: 현장실습 참여 학생 대상으로 실시(OT장소 및 시간은 추후 통보)
※ 담당 교수의 산업체 방문지도 보고서 제출 필수 (비대면 지도 가능)
RISE사업단 참여 전공/계열의 3, 4학년 재학생 (5학기 이상 이수자)
※ 재학 중 1인 3회까지 참여 가능
※ 본인 창업 및 기 취업자 참여 불가
※ 타 프로그램과 중복신청 불가 (현장실습&교외국가근로 이중 신청자의 경우, 현장실습(4주) 종료 후 동일기관에서 국가근로 가능)
※ <1일> 8시간, 연속적으로 실시
→ 국가 공휴일 및 기업 휴무로 인해 실습 진행이 불가할 경우, 추가로 실습 실시
※ 학점 인정 시기는 수강 신청 학기 기준 (단, 실습기간 내에 현장실습을 완료 할 시 학점인정)
※ 현장실습 인정학점 24학점 이내(전공선택), 초과 시 자유학점으로 인정
※ 실습기간 내에 실습을 완료하지 못 할 시, 학점이수 불가
| 항목 | 표준현장실습 |
|---|---|
| 운영기간 | ·1주간 5일 기준 연속 운영 원칙(1주 40시간) ·1주 40시간 초과 시 학생 동의를 받아 최대 5시간 연장 가능 ·1주 5시간에서 12시간 이내 연장 시 근로계약 체결형태로 운영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운영 불가 ·월 1회 연차 지급 |
| 실습/교육 비율 | ·직무교육: 10 ~ 25% / ·실습: 75 ~ 90% → 비율에 따라 실습지원비 변동 (하기 산출식 참고) |
| 실습지원비 (기업 → 학생) | 1)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기준 - 371,520원/주, 1,617,660원/월 이상(직무교육 25%, 실습 75% 구성 시) → 반드시 직무교육 10% 이상은 구성하여 실습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산업재해보험가입 및 실습교육 ·기업에서 학생에게 실지급 조건 ·2026년 최저임금 반영 ·식사 비용 등 현물 지원 사항은 실습지원비 인정 불가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 최저임금(75%) 이상 지급 |
| 보험가입 | 기업: 산재보험 (가입증명서류 1주일 이내 학교로 제출) 학교: 상해보험(실습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호 |
1일 8시간, 주 5일, 교육시간 25%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의 실습지원비 계산법
문의: 안진주 (051-320-4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