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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미등록/미복학 제적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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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융합대학 2026-03-24 15:14

2026-1학기 미등록/미복학 제적예고

나. 제적대상자 정의

제적구분정 의
미등록 제적현재 학적상태가 "재학"인 학생이 소정의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아 학칙에 의해 제적된 상태
(※ 장학금 처리 등으로 실납입액이 "0원"인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해야 함)
미복학 제적휴학기간이 경과 후 복학대상 학기에 복학하지 않아 학칙에 의해 제적된 상태

※ 2026-1학기 복학대상자가 휴학 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는 등록금 이월에 따라 이번 학기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나,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해 미복학 제적

다. 등록 및 복학 마감

2026. 3. 27.(금) 은행 마감시간 전까지 등록 또는 복학신청을 완료할 경우 제적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제적 이후부터는 출석부 명단에서 제외되며, 학교의 모든 시스템 접근이 차단됩니다.

마. 등록금이 납부된 복학대상자 지도방법

  1. 수강 신청자 : 학생지원시스템 → 학적 → 복학에서 복학 신청
  2. 수강 미신청자
    • 휴학을 원할 경우 : 3. 27(금)까지 휴학신청 (등록금 전액이월 가능)
    • 복학을 원할 경우 : 학생지원시스템 → 학적 → 복학에서 복학신청 후 해당 전공에서 교무처로 공문 발송하여 수강신청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