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대학교 학사공지
2026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계 및 취업계 신청 안내
유고결석 및 취업계 신청은 학생지원시스템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한 후, 교무처 승인을 거쳐 출력물을 수업 담당 교수님께 제출해야 정상 인정됩니다.
[안내] 유고결석계 신청 절차
[학생지원시스템] 신청서 작성 > 교무처 접수 및 승인 > 유고결석 허가증 출력 > 증빙서류 지참 후 담당 교수님께 직접 제출
[세부사항] 사유별 신청 가이드 및 제출 서류
가. 병결 유고결석계
- 신청 기한: 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 학생지원시스템 신청 (서류 준비 중이더라도 우선 신청 필수)
- 질병/입원: 질병명 및 방문/입원 일자가 기재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생리공결: 월 1일 인정 (병원 진단서 또는 처방전 제출 / 통원 당일만 인정)
- 유의사항: 사이버 강의 및 단순 건강검진/비대면 진료는 불인정 (ZOOM 원격 동시 수업은 인정)
나. 경조사 유고결석
| 사유 | 인정 기간 | 제출 서류 |
|---|
| 본인 결혼 | 7일 (휴일포함) | 청첩장,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빙서류 |
| 부모, 배우자, 자녀 사망 | 7일 (휴일포함) |
| (외)조부모, 형제자매 사망 | 3일 (휴일포함) |
다. 조기 취업 유고결석계 (취업계)
- 대상: 8학기 이상 재학생 및 학기 초과자 (프리랜서 및 창업자 불가)
- 제출 시기: 학기 초(1차) / 학기 말(2차) 총 2회 제출 필수
- 1차 제출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또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 주의사항: 출석만 인정되며, 수업 담당 교수님과의 면담이 필수입니다.
[주의사항] 증빙서류 위조 및 변조 적발 시 해당 교과목 성적은 F 처리됩니다. 또한 허가증만 제출하고 증빙서류를 미지참할 경우 출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