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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 2018-08-28 10:26
교육부 시행 '장애대학생 도우미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18학년도 2학기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사항이 있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각 장애 등급 1~4급에 해당하는 장애 학생 중 도우미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되는 학생.
나. 지원기간 : 2학기(9월~12월) 중 (방학기간은 지원불가)
다. 도우미 유형 : 국가근로/전문 도우미
1) 국가근로 도우미 : 재학생
2) 전문도우미 : 휴학생, 일반인 및 전문 자격 소지자(속기사, 수화사 등)
라. 접수기간 : ~ 2018년 8월 31일(금) 18:00까지
마. 제출서류
1) 장애증빙서류(장애복지카드 등) 1부
2) 도우미 지원 사유서 1부
- 자유 서식으로 간단히 작성
- 학부, 전공, 학년, 성명 표기
바. 접수처 : International Studies과 학과사무실
사. 문의처 : 051-320-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