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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관 2026-02-02 13:20
♦ 방법: 구글 폼을 통한 신청(https://forms.gle/cN2rGMLbpH5qGHVV6) ♦ 기간: 2026.02.04.(수). ~ 02.11.(수) ※ 기간 내 미신청자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 ♦ 발행 등록 확인: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개별 확인 가능 ♦ 유의사항
(기숙사비는 ‘소비자 개인부담경비’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업무 관련 비용 지출 증빙 불가) ⦁ 기숙사비는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대상은 아님(현금영수증 발행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 신청기간 이후 발행 처리 불가하니 반드시 신청기간 내 신청 ⦁ 신청서 작성 오기재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부모님(발행대상자)과 확인 후 작성 ⦁ 국세청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발급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 발급정보를 정확히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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