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기숙사비 환불기준

구분 환불 내용
입주일 이전 전액 환불
중도입실 미입주 생활관비 환불 불가
중도퇴실
  • 기 납부 생활관비에서 10% 공제한 금액 - 거주기간 동안의 생활관비
  • 입주기간 3/4 이후 퇴실 시 환불 불가

의무 식사비 환불기준(2026학년도 이후)

항목 내용 비고
입주일 이전 전액 환불
중도퇴실 시 (의무식)1일 1식
• 잔여일수, 잔여식권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10% 공제(위약금) 후 환불(단, 잔여일수, 잔여 식권수 중 적은 수를 적용)
• 입주기간 3/4 이후 퇴실 시 환불 불가
• 특별퇴사사유(군입대,일반휴학, 자퇴/퇴학,거주지 이전)의 경우 100% 환불 가능. 단, 잔여일수와 잔여식권 수 중 더 작은 수를 기준으로 적용.
• 학기 종료 후에도 부득이 사용하지 못한 경우 환불 불가 
• 건강상(입원)의 사유로 식권 100% 미사용 확인 시 100% 환불 가능 : 개인사유에 의한 단순 변심 취소 불가하며,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입원확인증) 필수 지참
• 학과 특성에 따라 실습으로 7일 이상 기숙사 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최초 구입 금액으로 해당 기간 식권 환불 가능
• 환불 업무 절차: (행정실) 퇴사자 확인 후 식당 영양사에게 전달 영양사 최종 확인 후 동원홈푸드 본사에 환불 요청, 퇴사 신청 시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
• 환불기간: 영양사실 명단 수령 후 3주 소요(공휴일 제외/자금집행일: 수, 금) 
∗ 입소월의 경우, 학교로 부터 식비 입금 확인 이후 환불 처리가 진행
예) "잔여일수 35일, 잔여식권 수 37매"일 경우 잔여일수 적용
잔여일수 35일 X 5,000원 X 90% = 157,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