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기숙사비 환불기준

구분 환불금액 비율
입주일 이전 전액 환불
중도입실 미입주 생활관비 환불 불가
중도퇴실
  • 기 납부 생활관비에서 10% 공제한 금액 - 거주기간 동안의 생활관비
  • 입주기간 3/4 이후 퇴실 시 환불금 지급 불가

의무 식사비 환불기준

항목 내용 비고
입주일 이전 전액 환불
중도퇴실 시 (의무식)0.5식 퇴식신청서 제출 시 잔여 식수 계산하여 환불
※5.27.(화) 이후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