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관 학생생활 수칙
제 1장 총칙
- 제 1조(목적) 이 수칙은 학생생활관 관리운영규정(이하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동서대학교 학생생활관 입주기간 중 건전하고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명칭) 이 수칙은 동서대학교 학생생활관 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
- 제 3조(적용범위) 이 수칙은 동서대학교 학생생활관(학생생활아파트,국제생활관Ⅰ,국제생활관Ⅱ, 글로벌하우스)에서 생활하는 전 입주생에게 적용된다.
제 2장 입주와 퇴사
- 제 4조(입주자격) 생활관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동서대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교내외 행사에 의해 외부인의 입실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관장이 따로 정한다.
- 제 5조(입주대상)
① 국제생활관Ⅰ·Ⅱ은 유학생 전용기숙사로서 본교에 재학중이거나 본 대학교 국제교류센터의 입학허가서에 의해 총장의 승인을 받은 신입생·교환학생 등 외국인유학생에 한해 입주를 허용하고 국내학생은 글로벌하우스·학생생활아파트에 입주를 허용한다.
⓶ 단, 국제생활관Ⅰ·Ⅱ에 국내학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규정 제18조 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리고 국제생활관Ⅰ·Ⅱ의 수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유학생이 학생생활아파트·글로벌빌리지에 입주할 수 있다.
- 제 6조(선발)
① 외국 유학생의 선발은 규정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⓶ 재학생 선발은 입주생 모집공고 후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으로 선발한다. 단, 교내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직전학기 성적이 산출되지 않았을 경우 프로그램 참여 직전학기 성적으로 선발한다. 신입생은 입학성적으로 선발한다. 모집공고 시기는 아래와 같다.
구분 |
모집공고 게시시기 |
1학기 |
매년 1월경 |
하계방학 |
매년 6월경 |
2학기 |
매년 7월경 |
동계방학 |
매년 12월경 |
- 제 7조(제출서류)
① 우선 선발대상자는 생활관 입주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학생생활관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⓶ 소정의 심사를 거쳐 입주가 확정된 학생은 입주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서약서를 학생생활관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입주가 취소된다.
- 제 8조(생활관 배정)
① 생활관 배정은 관장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⓶ 룸메이트와 생활습관 차이 등과 같은 문제로 학생 임의로 방을 변경할 수 없다.
⓷ 방 변경을 원하는 경우 학생생활관 사무실에 비치된 "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관장의 허가를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 제 9 조(입실등록) 국제생활관Ⅰ·Ⅱ 입주생은 건물 출입을 위해 신체인식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생활관 배정 시 받은 출입카드로 학생생활관 출입을 하여야 한다.
- 제 10 조(퇴사)
① 규정 제19조에 의한 퇴사자는 학생생활관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퇴사를 명한다.
⓶ 자원퇴사를 원하는 입주생은 퇴사 전에 퇴사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생생활관 기숙사 담당직원의 서명을 득한 후 기숙사 사무실에 제출한다.
⓷ 퇴사 시 지급품(열쇠, 방카드)을 사무실에 반납하고 퇴사에 따르는 사무절차를 밟아야 하며 손실 및 망실물품은 변상하여야 한다.
제 3장 학생생활관 내 생활
- 제 11조(준수사항) ① 학생생활관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생활관 내 정숙 및 청결 유지
- 2. 전열기·TV·음향기기·버너 등 사용금지
- 3. 인화물질 및 위험물 반입금지
- 4. 생활관 내 취사행위 금지
- 5. 도박·음주·폭행·절도 금지
- 6. 외부인의 관내 출입 및 숙박 제공 행위 금지
- 7. 시설물의 임의 이동·변형·손상 금지
- 8. 광고물 무단 게시 및 유인물 무단 배포 금지
- 9. 타인 명의의 우편물 수취 및 개봉 금지
- 10. 남녀 혼숙 금지
- 11. 생활관 내 금연
- 12. 생활관 내 애완동물 사육 금지
- 13. 방카드 타인 양도 행위 금지
- 제 12조(점호 및 생활지도)
① 점호는 월1회 실시하며 입주생은 생활지도에 따라야 한다.
⓶ 학생생활관 내 시설안전·생활상태·위생상태 등의 점검을 위해 점검일정을 사전 공지하고 일정에 맞춰 점검호실을 임의로 선정하여 점호를 실시할 수 있다.
⓷ 점호 이외에도 수칙 위반 시 즉시 지도 할 수 있다.
- 제 13조(귀중품 분실 및 재해 예방)
① 분실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단속을 잘하여 본인의 물품을 사전에 잘 관리하여야 한다. 분실 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⓶ 생활관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생은 항상 건물 내 화재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한다.
⓷ 화재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물품은 생활관 내 사용을 금한다.
구분 |
항목 |
화재위험물품 |
전열기 일체(전기매트,온풍기,난로),다리미,부탄가스,신나,휘발유 등 |
취사도구 |
전기밥솥,인덕션,전자레인지,가스버너,오븐,냉장고 등 |
- 제 14조(시설물 관리)
① 전기수도난방장치 등의 고장 및 시설물의 파손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해당 생활관 사무실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한다.
⓶ 입주생은 본인 호실의 화기 단속과 청결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⓷ 세탁은 지정된 세탁실에서 하여야 한다.
④ 입주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용물을 파손 또는 분실 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1. 생활관 내 정숙 및 청결 유지
- 2. 전열기·TV·음향기기·버너 등 사용금지
- 3. 인화물질 및 위험물 반입금지
- 4. 생활관 내 취사행위 금지
- 5. 도박·음주·폭행·절도 금지
- 6. 외부인의 관내 출입 및 숙박 제공 행위 금지
- 7. 시설물의 임의 이동·변형·손상 금지
- 8. 광고물 무단 게시 및 유인물 무단 배포 금지
- 9. 타인 명의의 우편물 수취 및 개봉 금지
- 10. 남녀 혼숙 금지
- 11. 생활관 내 금연
- 12. 생활관 내 애완동물 사육 금지
- 13. 방카드 타인 양도 행위 금지
- 제 15조(공고 및 게시)
① 입주생은 생활관 별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⓶ 모든 공지사항은 게시 후 48시간이 경과된 후에는 모든 입주생이 주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⓷ 입주생이 기숙사 내 게시판에 광고 및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4장 생활관비
- 제 16조(생활관비의 종류) 입주생은 다음 각 항의 금액을 생활관비 내역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 17조(납부방식) 현금납부(일시납)만 실시한다.
- 제 18조(생활관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입·지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관비를 정한다
- 제 19조(생활관비 환불) 관리비의 환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개정 2021.06.22.>
구분 |
모집공고 게시시기 |
퇴실기준 |
환불금액 |
관리비 |
입주이전 |
전액 환불 |
중도입실 |
미입주 기숙사비 환불 불가 |
중도퇴사 |
- 기납부 기숙사비에서 10% 공제한 금액 - 거주기간 동안의 기숙사비
- 입주기간 3/4 이후 환불금 지급 불가
|
제 5장 상·벌점
- 제 20조(상점 및 포상) 관장은 입주생 중 공동생활에 솔선수범하여 귀감이 되거나 생활관의 명예를 선양한 모범 입주생에게 상점을 부여하고 포상할 수 있다.
- 제 21 조(벌점)생활관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질서를 위해 벌점을 부과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 한다.
- 1. 경고 처분 > 1) 벌점 10점 이상인 경우
- 2. 퇴사 처분 > 2) 벌점 15점 이상인 경우
- 제 22 조(경위서 작성 및 제출)
① 수칙을 위반한 입주생은 담당 직원과 면담을 통해 그 경위에 대하여 허위없이 진술하여야 한다.
⓶ 수칙을 위반한 입주생은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칙위반경위서"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 23 조(상·벌점 기준)
상·벌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부칙
- 1. 이 수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상점 기준
내용 |
점수 |
비상 상황 시 적절한 조치(화재,안전사고 등) |
3점 |
생활관 명예 선양 |
3점 |
공공장소 청소 |
2점 |
습득물 신고 |
2점 |
전기·수도 등 에너지 절약 실천 |
1점 |
외부인 무단 입실자 등 위반행위 신고자 |
1점 |
2. 벌점 기준
동서대학교 학생생활관에서는 입실기간동안 아래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시 아래의 벌점규정에 따라 처분하겠습니다.
내용 |
점수 |
이성간의 혼숙 행위 |
즉시 퇴실 |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를 일으키는 행위 |
생활관 내 절도행위 |
생활관 카드(열쇠)대여, 무단복제, 양도 행위 |
기숙사 내에서 음주,흡연으로 인해 타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외부인에게 생활관 숙박제공 행위 |
인화물질,위험물 반입 또는 전열기 및 가전기기 사용
- 화재위험물품: 전열기 일체(전기매트,온풍기,난로 등),다리미,부탄가스,신나,휘발유 등
- 취사도구: 전기밥솥,인덕션,전자레인지,가스버너,오븐 등
|
동의 없이 배정된 호실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기숙사 내에서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행위 |
허가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기숙사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
복도,공동 주방 등 공동생활공간에 쓰레기를 방치,무단투기하는 행위 |
5점 |
생활관 내 학우 간에 폭행을 하는 행위 |
생활관 내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 |
타인의 우편물을 수취 및 개봉하는 행위 |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직원·관리인에게 불응 또는 불손하게 행동하는 행위 |
3점 |
방학 중 귀국, 여행 등으로 퇴실 할 경우 열쇠 및 카드 미반납자 |
공동주방 및 공동세탁실 이용 시 타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호실 내 청소상태 및 정리상태가 불량인 경우 |
1점 |
출입카드 및 열쇠 분실자 |
지정된 인터넷 IP를 사용하지 않는 자 |
허가 없이 광고스티커 또는 유인물 등을 부착하는 행위 |
부재 시 전등 및 냉/난방기를 끄지 않은 행위 |
기타 수칙에 위배되는 행위라 판단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