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내학생생활 수칙

학생생활 수칙

학생생활관 학생생활 수칙

제 1장 총칙

  • 제 1조(목적) 이 수칙은 학생생활관 관리운영규정(이하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동서대학교 학생생활관 입주기간 중 건전하고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명칭) 이 수칙은 동서대학교 학생생활관 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
  • 제 3조(적용범위) 이 수칙은 동서대학교 학생생활관(학생생활아파트,국제생활관Ⅰ,국제생활관Ⅱ, 글로벌하우스)에서 생활하는 전 입주생에게 적용된다.

제 2장 입주와 퇴사

  • 제 4조(입주자격) 생활관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동서대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교내외 행사에 의해 외부인의 입실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관장이 따로 정한다.
  • 제 5조(입주대상)
    ① 국제생활관Ⅰ·Ⅱ은 유학생 전용기숙사로서 본교에 재학중이거나 본 대학교 국제교류센터의 입학허가서에 의해 총장의 승인을 받은 신입생·교환학생 등 외국인유학생에 한해 입주를 허용하고 국내학생은 글로벌하우스·학생생활아파트에 입주를 허용한다.
    ⓶ 단, 국제생활관Ⅰ·Ⅱ에 국내학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규정 제18조 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리고 국제생활관Ⅰ·Ⅱ의 수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유학생이 학생생활아파트·글로벌빌리지에 입주할 수 있다.
  • 제 6조(선발)
    ① 외국 유학생의 선발은 규정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⓶ 재학생 선발은 입주생 모집공고 후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으로 선발한다. 단, 교내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직전학기 성적이 산출되지 않았을 경우 프로그램 참여 직전학기 성적으로 선발한다. 신입생은 입학성적으로 선발한다. 모집공고 시기는 아래와 같다.
구분 모집공고 게시시기
1학기 매년 1월경
하계방학 매년 6월경
2학기 매년 7월경
동계방학 매년 12월경
  • 제 7조(제출서류)
    ① 우선 선발대상자는 생활관 입주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학생생활관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⓶ 소정의 심사를 거쳐 입주가 확정된 학생은 입주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서약서를 학생생활관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입주가 취소된다.
  • 제 8조(생활관 배정)
    ① 생활관 배정은 관장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⓶ 룸메이트와 생활습관 차이 등과 같은 문제로 학생 임의로 방을 변경할 수 없다.
    ⓷ 방 변경을 원하는 경우 학생생활관 사무실에 비치된 "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관장의 허가를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 제 9 조(입실등록) 국제생활관Ⅰ·Ⅱ 입주생은 건물 출입을 위해 신체인식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생활관 배정 시 받은 출입카드로 학생생활관 출입을 하여야 한다.
  • 제 10 조(퇴사)
    ① 규정 제19조에 의한 퇴사자는 학생생활관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퇴사를 명한다.
    ⓶ 자원퇴사를 원하는 입주생은 퇴사 전에 퇴사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생생활관 기숙사 담당직원의 서명을 득한 후 기숙사 사무실에 제출한다.
    ⓷ 퇴사 시 지급품(열쇠, 방카드)을 사무실에 반납하고 퇴사에 따르는 사무절차를 밟아야 하며 손실 및 망실물품은 변상하여야 한다.

제 3장 학생생활관 내 생활

  • 제 11조(준수사항) ① 학생생활관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생활관 내 정숙 및 청결 유지
    • 2. 전열기·TV·음향기기·버너 등 사용금지
    • 3. 인화물질 및 위험물 반입금지
    • 4. 생활관 내 취사행위 금지
    • 5. 도박·음주·폭행·절도 금지
    • 6. 외부인의 관내 출입 및 숙박 제공 행위 금지
    • 7. 시설물의 임의 이동·변형·손상 금지
    • 8. 광고물 무단 게시 및 유인물 무단 배포 금지
    • 9. 타인 명의의 우편물 수취 및 개봉 금지
    • 10. 남녀 혼숙 금지
    • 11. 생활관 내 금연
    • 12. 생활관 내 애완동물 사육 금지
    • 13. 방카드 타인 양도 행위 금지
  • 제 12조(점호 및 생활지도)
    ① 점호는 월1회 실시하며 입주생은 생활지도에 따라야 한다.
    ⓶ 학생생활관 내 시설안전·생활상태·위생상태 등의 점검을 위해 점검일정을 사전 공지하고 일정에 맞춰 점검호실을 임의로 선정하여 점호를 실시할 수 있다.
    ⓷ 점호 이외에도 수칙 위반 시 즉시 지도 할 수 있다.
  • 제 13조(귀중품 분실 및 재해 예방)
    ① 분실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단속을 잘하여 본인의 물품을 사전에 잘 관리하여야 한다. 분실 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⓶ 생활관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생은 항상 건물 내 화재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한다.
    ⓷ 화재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물품은 생활관 내 사용을 금한다.
구분 항목
화재위험물품 전열기 일체(전기매트,온풍기,난로),다리미,부탄가스,신나,휘발유 등
취사도구 전기밥솥,인덕션,전자레인지,가스버너,오븐,냉장고 등
  • 제 14조(시설물 관리)
    ① 전기수도난방장치 등의 고장 및 시설물의 파손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해당 생활관 사무실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한다.
    ⓶ 입주생은 본인 호실의 화기 단속과 청결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⓷ 세탁은 지정된 세탁실에서 하여야 한다.
    ④ 입주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용물을 파손 또는 분실 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1. 생활관 내 정숙 및 청결 유지
    • 2. 전열기·TV·음향기기·버너 등 사용금지
    • 3. 인화물질 및 위험물 반입금지
    • 4. 생활관 내 취사행위 금지
    • 5. 도박·음주·폭행·절도 금지
    • 6. 외부인의 관내 출입 및 숙박 제공 행위 금지
    • 7. 시설물의 임의 이동·변형·손상 금지
    • 8. 광고물 무단 게시 및 유인물 무단 배포 금지
    • 9. 타인 명의의 우편물 수취 및 개봉 금지
    • 10. 남녀 혼숙 금지
    • 11. 생활관 내 금연
    • 12. 생활관 내 애완동물 사육 금지
    • 13. 방카드 타인 양도 행위 금지
  • 제 15조(공고 및 게시)
    ① 입주생은 생활관 별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⓶ 모든 공지사항은 게시 후 48시간이 경과된 후에는 모든 입주생이 주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⓷ 입주생이 기숙사 내 게시판에 광고 및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4장 생활관비

  • 제 16조(생활관비의 종류) 입주생은 다음 각 항의 금액을 생활관비 내역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1. 관리비
    • 2. 식비
  • 제 17조(납부방식) 현금납부(일시납)만 실시한다.
  • 제 18조(생활관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입·지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관비를 정한다
  • 제 19조(생활관비 환불) 관리비의 환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개정 2021.06.22.>
구분 모집공고 게시시기
퇴실기준 환불금액
관리비 입주이전 전액 환불
중도입실 미입주 기숙사비 환불 불가
중도퇴사
  • 기납부 기숙사비에서 10% 공제한 금액 - 거주기간 동안의 기숙사비
  • 입주기간 3/4 이후 환불금 지급 불가

제 5장 상·벌점

  • 제 20조(상점 및 포상) 관장은 입주생 중 공동생활에 솔선수범하여 귀감이 되거나 생활관의 명예를 선양한 모범 입주생에게 상점을 부여하고 포상할 수 있다.
  • 제 21 조(벌점)생활관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질서를 위해 벌점을 부과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 한다.
    • 1. 경고 처분 > 1) 벌점 10점 이상인 경우
    • 2. 퇴사 처분 > 2) 벌점 15점 이상인 경우
  • 제 22 조(경위서 작성 및 제출)
    ① 수칙을 위반한 입주생은 담당 직원과 면담을 통해 그 경위에 대하여 허위없이 진술하여야 한다.
    ⓶ 수칙을 위반한 입주생은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칙위반경위서"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 23 조(상·벌점 기준)
    상·벌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부칙

  • 1. 이 수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상점 기준

내용 점수
비상 상황 시 적절한 조치(화재,안전사고 등) 3점
생활관 명예 선양 3점
공공장소 청소 2점
습득물 신고 2점
전기·수도 등 에너지 절약 실천 1점
외부인 무단 입실자 등 위반행위 신고자 1점

2. 벌점 기준

동서대학교 학생생활관에서는 입실기간동안 아래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시 아래의 벌점규정에 따라 처분하겠습니다.

내용 점수
이성간의 혼숙 행위 즉시 퇴실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를 일으키는 행위
생활관 내 절도행위
생활관 카드(열쇠)대여, 무단복제, 양도 행위
기숙사 내에서 음주,흡연으로 인해 타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외부인에게 생활관 숙박제공 행위
인화물질,위험물 반입 또는 전열기 및 가전기기 사용
  • 화재위험물품: 전열기 일체(전기매트,온풍기,난로 등),다리미,부탄가스,신나,휘발유 등
  • 취사도구: 전기밥솥,인덕션,전자레인지,가스버너,오븐 등
동의 없이 배정된 호실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기숙사 내에서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행위
허가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기숙사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복도,공동 주방 등 공동생활공간에 쓰레기를 방치,무단투기하는 행위 5점
생활관 내 학우 간에 폭행을 하는 행위
생활관 내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
타인의 우편물을 수취 및 개봉하는 행위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직원·관리인에게 불응 또는 불손하게 행동하는 행위 3점
방학 중 귀국, 여행 등으로 퇴실 할 경우 열쇠 및 카드 미반납자
공동주방 및 공동세탁실 이용 시 타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호실 내 청소상태 및 정리상태가 불량인 경우 1점
출입카드 및 열쇠 분실자
지정된 인터넷 IP를 사용하지 않는 자
허가 없이 광고스티커 또는 유인물 등을 부착하는 행위
부재 시 전등 및 냉/난방기를 끄지 않은 행위
기타 수칙에 위배되는 행위라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