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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202*님께서 2026-09-01 11:37 작성한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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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현금영수증 신청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현금영수증 기간은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동서대학교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종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사업체가 아니지만 학생들의 편의 및 서비스 제고와 학부모님들의 기숙사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자에 한하여 기숙사비 총 실제납부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발급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에 대한 안내는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보통의 경우 매 학기(1학기, 2학기)와 방학 기간(하계방학, 동계방학)의 거주기간 각 3/4일 경과 시점 즈음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DAGACHI 동서대학교 학생생활관 국내생 그룹을 통하여도 실시간 공지를 드릴 예정으로 있으니 DAGACHI 동서대학교 학생생활관 국내생 그룹에도 가입하여 학생생활관의 공지사항과 알림을 실시간으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가입방법은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