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느 분이 기숙사 글로벌하우스 서관 복도에 빨래 건조대 잠시 두는 것에 대한 허용 여부에 대해서 문의했다가 삭제하셨는데 해당 내용 답변 드립니다.
답변> 기숙사 복도에 빨래건조대를 방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관련 법률 위반(불법)에 해당하며, 적발 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복도·계단·출입구 등은 화재 발생 시 대피하기 위한 피난시설로 분류됩니다.
-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동법 제61조)
- 피난시설 적치물 방치 적발 시, 시설 관리자(대학/기숙사 측) 또는 당사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 참작 기준 (현장 소방관 판단)
- 즉시 이동이 가능한 가벼운 상태로, 벽면에 완전히 밀착시켜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일시적 계도 조치로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러나 기숙사는 다수 인원이 밀집 거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안전 기준을 훨씬 엄격하게 적용하므로 실무상 대부분 불법 적치물로 간주합니다.
결론 : 안전 및 법적 문제(소방법 제16조 위반) 방지를 위해 빨래 건조대는 반드시 호실 내부에 두고 사용하시거나 세탁실 건조기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