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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2025-1 학점이월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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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13:09

2025-1 학점이월제 도입

* 학점이월제 : 직전학기 기준 개인별 최대 수강가능학점보다 실제 수강학점이 적을 경우 

                   최대3학점 범위내에서 다음학기 추가 수강학점으로 이월가능한 제도

                  (예) 복수전공자 21학점 신청가능 + 직전학기 19학점 중 15학점만 신청한 경우 3학점 이월 = 24학점 수강가능 

* 이수학점이 아닌 수강학점 기준 

* 직전학기 수강신청내역 없을시 해당사항 없음

* 사용하지 않은 이월학점, 학기초과자 및 제적자의 이월학점은 자동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