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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l Students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배달업(라이더) 아르바이트 관련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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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6-03-26 14:47

외국인 유학생 배달업(라이더) 아르바이트 관련 유의사항 안내

  최근 외국인 유학생의 배달업 분야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무허가 취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는 유학생의 취업 제한 업종에 해당되며, 적발 시 행정ㆍ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향후 한국 체류 및 재입국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사전에 소속 대학의 확인과 출입국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허가 없이 근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가된 범위 내에서는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 활동이 가능하므로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근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