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절차파견 후

파견 후

해외대학 학점 인정 안내(파견 후)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본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필요서류를 각 학기별로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01필요서류
  • 수강신청변경원(학점교류용)
  • 학점인정신청서
  • 교류대학 성적증명서 원본
    • 강의에 사용된 언어가 교류대학 국가의 모국어가 아닌 경우, 강의에 사용된 언어를 증명할 서류(강의계획서 등)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음
02서류 작성 요령
  • 수강신청변경원(학점교류용)
    • 신청되어 있는 과목 중 삭제할 과목을 ‘가. 신청과목’에 기입하고 추가로 신청할 과목을 ‘나. 변경신청과목’에 기입
    • 서류 상단 결재란의 ‘책임교수’, ‘학부장’의 도장 또는 서명을 필히 받을 것.
  • 학점인정신청서
    • ‘본 대학교 학점 인정’은 본교 개설과목 중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을 입력.
    • 단, 성적은 지도교수님이 기입

학점변경신청 시 유의사항

서류 제출처 : 뉴밀레니엄관 4층 교무처

  •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본교에서 최대 18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음
  •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과목과 본교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의 강의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인정받을 수 있음 교류대학 과목과 대체하고자 하는 본교 과목이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성적변경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 본 대학교의 대체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한 과목은 자유선택과목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음
  • 학점변경신청은 지도교수님과 충분히 상의한 후 작성
  • 서류는 틀린 부분에 줄을 긋거나 화이트를 사용하지 말고 깔끔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