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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연구센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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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0-04-14 17:20

일본연구센터규정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연구센터는 동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부설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이하 “본 연구센터”)라 한다.

제2조(소재) 본 연구센터는 본 대학교에 둔다.

제3조(목적) 일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폭 넓고 다각적인 연구를 통하여 일본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도모하고, 한일 간의 지식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정보 발신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민간교류 및 산학협력 활동을 촉진시킴으로서, 21세기 새로운 한일 우호 협력 관계와 공동 이익 창출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업) 본 연구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연구조사 활동
  2. 한일 산학협동 사업
  3. 한일 지역협력 사업
  4. 한일 공동학회 개최
  5. 한일 차세대 리더 포럼 정기 개최
  6. 한일 미래세대 간의 교류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 추진
  7. 초청강연회 개최
  8. 출판 및 번역 사업
  9. 일본 자료열람실 운영
  10. 한일 정보 지식 발신 사업

 

2장 소장, 부소장 및 위원회

 

제5조(소장, 부소장 운영위원의 선임) 소장, 부소장은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운영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 혹은 본 대학교와 교류가 있는 외부 연구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선임한다.

제6조(소장ㆍ부소장의 직무) ① 소장은 본 연구센터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궐위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소장 및 부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및 선임) ① 본 연구센터에는 운영위원회, 장기발전위원회, 학술지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센터소장), 교내 운영위원(4명), 교외 위원(3명), 감사(1명)로 구성한다.

③ 장기발전위원회는 연구센터 소장 및 부소장, 부총장, 기획연구처장, 대학원장 외 외부위촉인사(2명)로 구성한다.

④ 학술지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외부인사 16명(일본학자 8명)]으로 구성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직무) ① 운영위원회은 본 연구센터의 주요사업과, 연구과제에 대한 기획, 수행, 평가, 관리업무를 집행한다.

② 운영위원은 3분의 1의 합의가 있으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은 본 연구센터의 각 위원회(장기발전위원회, 학술지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의결한다.

제9조(감사의 직무) ① 운영위원회 내에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본 연구센터의 재산상황 및 임원의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불비 또는 부정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것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전항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장기발전위원회 직무) ① 장기발전위원회는 본 연구센터의 장기적 발전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의결하는 업무를 집행한다.

② 연구센터 장기발전에 관해 의결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제시한다.

제11조(학술지편집위원회의 직무) 학술지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센터가 발행하는 학술지 2종과 연구총서 및 뉴스레터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제12조(각 위원회 임원의 임기) ① 각 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결원에 따른 보충된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가 특별히 의결했을 때에는 결원을 보충하지 않거나, 새롭게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

③ 임원은 임기 중 퇴임, 또는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후임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행한다.

 

3장 자문위원고문

 

제13조(자문위원) ① 본 연구센터에는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대학 교원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선임한다.

③ 자문위원 추천에 있어서는 실적 및 전공분야의 균형을 고려한다.

④ 자문위원의 정원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고문) ① 본 연구센터에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심리를 거쳐 위촉한다.

③ 고문은 본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해서 소장의 자문에 따라 의견을 말할 수 있다.

 

 

4장 재정 및 회계

 

제15조(재정) 본 연구센터의 재정은 기부금, 정부 혹은 단체에 의한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6조(재정관리) 본 연구센터의 재정 관리 및 운용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소장이 관리한다.

제17조(예산) 매 사업 년도의 예산은 당해 연도 개시 전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다.

제18조(회계연도) 본 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5장 사무국

 

제19조(사무국) ① 본 연구센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③ 서울분소는 사무국의 직할로 운영한다.

 

6장 보칙

 

제20조(선거) 각 위원회의 임원과 그 밖의 정원 및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1조(보칙) 본 연구센터에 필요한 세칙 제정 및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