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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0-04-14 17:20
일본연구센터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연구센터는 동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부설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이하 “본 연구센터”)라 한다.
제2조(소재) 본 연구센터는 본 대학교에 둔다.
제3조(목적) 일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폭 넓고 다각적인 연구를 통하여 일본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도모하고, 한일 간의 지식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정보 발신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민간교류 및 산학협력 활동을 촉진시킴으로서, 21세기 새로운 한일 우호 협력 관계와 공동 이익 창출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업) 본 연구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제2장 소장, 부소장 및 위원회
제5조(소장, 부소장 운영위원의 선임) 소장, 부소장은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운영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 혹은 본 대학교와 교류가 있는 외부 연구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선임한다.
제6조(소장ㆍ부소장의 직무) ① 소장은 본 연구센터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궐위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소장 및 부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및 선임) ① 본 연구센터에는 운영위원회, 장기발전위원회, 학술지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센터소장), 교내 운영위원(4명), 교외 위원(3명), 감사(1명)로 구성한다.
③ 장기발전위원회는 연구센터 소장 및 부소장, 부총장, 기획연구처장, 대학원장 외 외부위촉인사(2명)로 구성한다.
④ 학술지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외부인사 16명(일본학자 8명)]으로 구성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직무) ① 운영위원회은 본 연구센터의 주요사업과, 연구과제에 대한 기획, 수행, 평가, 관리업무를 집행한다.
② 운영위원은 3분의 1의 합의가 있으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은 본 연구센터의 각 위원회(장기발전위원회, 학술지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의결한다.
제9조(감사의 직무) ① 운영위원회 내에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본 연구센터의 재산상황 및 임원의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불비 또는 부정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것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전항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장기발전위원회 직무) ① 장기발전위원회는 본 연구센터의 장기적 발전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의결하는 업무를 집행한다.
② 연구센터 장기발전에 관해 의결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제시한다.
제11조(학술지편집위원회의 직무) 학술지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센터가 발행하는 학술지 2종과 연구총서 및 뉴스레터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제12조(각 위원회 임원의 임기) ① 각 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결원에 따른 보충된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가 특별히 의결했을 때에는 결원을 보충하지 않거나, 새롭게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
③ 임원은 임기 중 퇴임, 또는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후임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행한다.
제 3장 자문위원․고문
제13조(자문위원) ① 본 연구센터에는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대학 교원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선임한다.
③ 자문위원 추천에 있어서는 실적 및 전공분야의 균형을 고려한다.
④ 자문위원의 정원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고문) ① 본 연구센터에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심리를 거쳐 위촉한다.
③ 고문은 본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해서 소장의 자문에 따라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제 4장 재정 및 회계
제15조(재정) 본 연구센터의 재정은 기부금, 정부 혹은 단체에 의한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6조(재정관리) 본 연구센터의 재정 관리 및 운용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소장이 관리한다.
제17조(예산) 매 사업 년도의 예산은 당해 연도 개시 전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다.
제18조(회계연도) 본 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 5장 사무국
제19조(사무국) ① 본 연구센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③ 서울분소는 사무국의 직할로 운영한다.
제 6장 보칙
제20조(선거) 각 위원회의 임원과 그 밖의 정원 및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1조(보칙) 본 연구센터에 필요한 세칙 제정 및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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