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월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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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15:49

한일시대포럼 11월 월례회

■일      시: 2024. 11. 25(월) 18:30-20:30

■장      소: 동서대 센텀캠퍼스 4층 W408 북카페라운지

■프로그램: 18:30-19:00 석식 간담회

                19:10-20:30 초청 강연회

                 -강연자: 우치다 토우코(동양대학 복지사회 디자인학부 준교수)

                 -주   제: 일본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현황과 과제

                 -사회자: 김 지현(부산대학교 통일한국연구원 균형발전연구센터장/특임교수)

                 -지정토론자: 김 숭배(국립부경대학교 일어일문학부 일본학전공 조교수) 

■행사사진:


한일新시대포럼 2024년 11월 월례회

우치다 토우코(동양대학 사회복지디자인학부 준교수)
 일본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현황과 과제

  2024년 11월 25(월) 한일신시대포럼 11월 월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월례회는 우치다 토우코 동양대학 복지사회디자인학부 교수의 초청장연 「일본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현황과 과제」이 진행되었다.

 우치다 교수는 먼저 '한국 아동 권리 학회'와의 교류에 대해 언급하며, 아시아 각국에서 아동 권리 협약의 이행 상황은 다르지만, 협약 이라는 공통된 틀의 중요성을 서로 확인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동에 대한 폭력 방지', '재해 시 지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 아시아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연구자·실천가·시민사회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우치다 교수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근거한 「아동친화도시」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했다. 아동과 관련된 정책, 제도, 공간이 차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안전하고 쾌적해야 하며, 특히 제12조 「아동의 의견 존중」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의견'은 말뿐 아니라 표정, 그림, 놀이 등 비언어적인 수단도 포함 되므로, 모든 연령대의 아동이 '의견을 가진 주체'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의 현황으로는 지방정부 중심의 노력이 진행 중임을 소개했다. 2024년 5월 기준 전국 69개 지방자치단체가 「아동권리조례」를 제정했으며, 이 조례가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아동 정책의 계획 수립 및 평과 과정에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는 체계가 점차 갖추어지고 있다고 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2023년에 「아동 기본법」이 시행되었고, 「아동가정청」이 출범했다. 아동 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정비되어가고 있지만, 동시에 저출산이나 학교 밖 청소년 증가와 같은 심각한 과제에도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혔다.

 또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것은 정책에 대한 평가와 검증이라고 지적했다. 가와사키시를 비롯한 전국의 약20개 자치단체에서는 「아동권리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행정 정책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독립적인 입장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 중에는 아동 자신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례도 있으며, 영유아나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시도도 진행 중 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우치다 교수는 아동 참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른의 인식 전환과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보제공, 자유로운 의견 표현, 안전한 환경, 설명 책임 등 참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9가지 조건을 소개하며, "아동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도시 만들기의 주체로 참여하는것 자체가 진정한 아동친화도시 실현으로 이어진다" 고 역설했다.

 강연 후에는, 특히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산에서 아동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지방자치정책과 도시 만들기를 고민하는 접근의 효과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