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규정

『차세대인문사회연구』 투고규정 및 작성요령

Ⅰ. 투고규정

  1. 1. 투고자격은 본 포럼의 회원으로서 포럼의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 국제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2. 2. 본 학술지는 매년 1회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를 바탕으로 연 2회(다음 해 3월 31일, 9월 30일) 발간한다.
  3. 3. 모집 및 심사는 연 1회(투고 마감: 10월 하순, 심사 결과 통지: 12월 하순)로 하여, 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 및 게재 호수를 결정한다.
  4. 4. 투고분야는 국제관계학, 정치·법률학, 경제·경영학, 역사학, 언어·문학, 사회·젠더학, 종교·사상학, 민속·인류학, 문화·예술 등 인문사회분야의
  5.    독창적인 내용으로 기존 국내외 학술지 및 단행본에 게재되지 않은 원고, 게재될 계획이 없는 원고로 한다.
  6. 5. 투고 방법은 아래의 논문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원고 파일을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2.0) 홈페이지
  7.    (http://dsujapancenter.jams.or.kr)를 통해 제출한다. 아이디가 없는 경우,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으며, 투고시에는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와
  8.    저작권 활용 동의 등을 실시한다.
  9. 6. 외국(한국 이외)의 기관(대학, 연구소, 기타 기관 등)에 소속된 투고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재학 및 수료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을 투고시 함께
  10.    제출한다.
  11. 7. 투고자의 지도교수가 논문 집필에 기여할 경우, 2항의 투고자격을 갖춘 자를 제 1저자, 지도교수를 공동저자로 할 수 있다.

 

Ⅱ. 작성요령

  1. 1. 일반사항

 1) 편집용지

    ‘아래글’의 메뉴 ‘모양’의 편집용지(F7)’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설정한다.

    ∙ 용지: B5(46배판 182×257mm)

    ∙ 여백: 위쪽15mm, 아래쪽15mm, 왼쪽25.5mm, 오른쪽25.5mm, 머리말15mm, 꼬리말15mm, 제본0. 쪽수는 편집과정에서 삽입한다.

 2) 원고분량: 위의 규격으로 작성된 B5용지 15매-20매(요지포함).

 3) 사용언어: 원고는 한국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 작성 언어를 기준으로 한국어는 아래한글(2002이상)로 작성하며,

    일본어는 Ms-Word에서 작성한다.

 4) 외래어 표기: 문화체육부 고시 제1995-6호(1995.3.16.)의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2. 논문제목 및 저자명

 1) 논문제목

    글꼴: 바탕, 크기: 15(부제목은 12), 글자속성: 진하게, 장평: 100, 자간: 0, 줄간격: 170,

    정렬방식: 가운데정렬

 2) 저자명

    ① 글꼴: 바탕, 크기: 11, 글자속성: 진하게, 장평: 100, 자간: 0, 줄간격: 170, 정렬방식: 오른쪽정렬

    ※ 제목과 저자명 사이는 두 줄 띄운다.

    ② 저자명 끝에 *표를 위첨자한 후 학교, 학과, 직위, 전공분야를 각주로 기입한다. 각주번호 ‘1)’은 블록을 씌워 ‘글자모양’에서 글자색을 흰색으로

        지정하여 감추고, 본문에서 시작될 때는 ‘모양’의 ‘새 번호로 시작’에서 각주번호를 ‘1)’로 한다.

    ③ 2인 이상의 저자가 작성한 공동 논문의 경우에는 제1저자명을 앞부분에 기재하고, 공동저자명을 뒷부분에 기재한다. 또한, 저자의 소속을 각주로

       처리할 때에도 제1저자의 소속을 윗부분에 기재하고 공동저자의 소속을 아랫부분에 기재한다. 특별한 표기가 없으면 첫 번째 저자를 주저자로 간

        주한다.

  1. 3. 목차 및 키워드

 1) 목차

    목차를 표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표 만들기]는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표 넓이는 12cm로 하며, 표 길이는 ‘F5’ 누르고 컨트롤키(Ctrl)+방

    향키로 내용에 따라 조절한다. 논문작성 예를 참조.

    ① <목차>: 첫째 줄에 입력.

    ② 글꼴: 바탕, 크기: 9, 글자속성: 보통모양, 장평: 100, 자간: 0, 줄간격: 140, 정렬방식: 왼쪽정렬(왼쪽 여백 2)

  2) 키워드

   ① 논문의 주요어구 5개를 선정하여 각 요지 아래에 작성한다.

   ② 글꼴: 바탕, 크기: 9, 글자속성: 진하게, 장평: 100, 자간: 0, 줄간격: 140, 정렬방식: 양쪽정렬

  1. 4. 요지

요지는 한국어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한국어와 영어로, 일본어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일본어와 영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국문 요지는 첫 장의 목차 아래 작성하며, 영문 요지는 국문 요지에 준하여 참고문헌 다음 별지에 독립된 페이지로 작성한다. 요지 분량은 각 1페이지 이내로 제한한다.

   ① 요지(영문은 Abstract)를 첫째 줄에 입력하여 1줄 띄운 후 요지 내용을 작성한다.

 

   1) 국문요지

   ① 내용-글꼴: 바탕, 크기: 9, 글자속성: 보통모양, 장평: 100, 자간: 0, 줄간격: 170, 정렬방식: 양쪽정렬

   

   2) 영문요지

   ① 논문제목-글꼴: 바탕, 크기: 12(부제목은 11), 글자속성: 진하게, 장평: 100, 자간: 0, 줄간격: 135, 정렬방식: 가운데정렬

   ② 저자명-글꼴: 바탕, 크기: 11, 글자속성: 진하게, 장평: 100, 자간: 0, 줄간격: 135, 정렬방식: 오른쪽정렬

   ※ 제목과 저자명 사이는 한 줄 띄운다.

   ③ 내용-글꼴: 바탕, 크기: 10, 글자속성: 보통모양, 장평: 100, 자간: 0, 줄간격: 135, 정렬방식: 양쪽정렬

  1. 5. 본문

 1) 본문의 장은 1, 2, 3, 4.···(크기: 12, 글자속성: 진하게, 줄간격: 170, 정렬방식: 가운데), 절은 1.1, 1.2, 1.3, 1.4···(크기: 11, 글자속성: 진하게,

    줄 간격: 170, 정렬방식: 왼쪽정렬), 항은 1.1.1, 1.1.2, 1.1.3, 1.1.4···(크기: 10, 글자속성: 진하게, 줄간격: 170, 정렬방식: 왼쪽정렬)의 순으로 배

    열한다.

 2) 본문과 본문은 큰 제목사이는 위 2줄, 아래 1줄을 띄우고, 큰 제목과 작은 제목 사이는 1줄을 띄운다. 작은 제목과 소제목 사이는 띄우지 않으며,

     본문의 첫째 줄은 메뉴 ‘문단모양’에서 2칸 들여쓰기 한다.

  ① 내용-글꼴: 바탕, 크기: 10, 글자속성: 보통모양, 장평: 100, 자간: 0, 줄간격: 170, 정렬방식: 양쪽정렬

  ② 인용-원문의 인용은 행을 새로이 하여 상하를 한 칸 띄운 후, ‘문단 설정’에서 들여쓰기 왼쪽여백 4, 크기: 9, 이외 본문과 동일함.

  ③ 표나 그림이 있는 경우 본문 내 적절한 위치에 각각 게재 순으로 <사진1> 제목, <그림1> 제목, <표1> 제목의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 삽입 후, 상단에

     가운데정렬하며 출처는 표나 그림의 오른쪽 하단에 기재한다.

3) 각주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글꼴: 바탕, 크기: 9, 글자속성: 보통모양, 장평: 100, 자간: 0, 줄간격: 130, 정렬방식: 양쪽정렬

  1. 6. 참고문헌

1) 일반사항

 ① 글꼴: 바탕, 크기: 9, 글자속성: 보통모양, 장평: 100, 자간: 0, 줄간격: 140, 정렬방식: 양쪽정렬

 ② 본문에서 언급된 논문, 저서만 참고문헌으로 제시한다. 

 ③ 저자명을 기준으로 국문, 일문, 영문 순으로 각각 가나다, 오십음도, 알파벳 순으로 기재한다.

 ④ 동일 저자의 문헌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연도순으로 나열하되, 둘째 문헌부터는 저자명을 밑선으로 표기한다. 

 ⑤ 참고문헌의 표기는 저자명(연도), 논문 또는 단행본명, 게재권 호, 발행처, 쪽수의 순서로 기재한다. 

 ⑥ 인용 및 참고자료에 대해서도 참고문헌에 포함시킨다.

 ⑦ 논문은「 」, 단행본은『 』로 표시한다. 영어 논문명은 보통체로, 단행본은 이탤릭체(기울임)로 표시한다.

2) 작성요령

 ① 국내문헌, 일본문헌, 중국문헌

    ⅰ. 단행본인 경우

     <예> 김이박(2006) 『국제통상학론』 다산출판사, pp.354-358.

           竹村和子(2013)『境界を撹乱する―性·生·暴力』岩波書店、p.408.

    ⅱ. 학술논문인 경우

    <예> 정미애(2013)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정치 대표성―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20권 제3호,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pp.11

           7-119.

         石田智恵(2010) 『戦後日本における『日本人』の誕生―1957『海外 日系人大会』 開催の意味」 『移住研究年報』16、日本移民学会、pp.97-108.

    ⅲ. 앞에 나온 책과 논문을 다시 인용할 경우

    <예1> 앞에 인용한 책(논문)을 다시 인용할 경우
            김이박, 앞의 책, pp.354-358.
            竹村和子、前掲書、p.408.

    <예2> 바로 위에서 인용한 책(논문)을 다시 인용할 경우
           위의 책(논문), pp.97-108.
           上掲書(論文)、pp.97-108.

    ⅳ. 번역된 책을 인용할 경우

     <예> 이시무레 미치코, 김경인 옮김(2007)『슬픈 미나마타』달팽이, pp.242-244.

② 영어권 문헌

    ⅰ. 단행본인 경우

     <예>Patrick Dunleavy(1991) Democracy, Bureaucracy and Public Choice: Economic Explanations in Political Science, London: Pearson Education, pp.177-181.

    ⅱ. 학술논문인 경우

     <예> Hara, Kimie(2001) 50 Years from San Francisco: Re-Examining the Peace Treaty and Japan’s Territorial Problems, Pacific Affairs, vol.74, No. 3, pp.361-382.

     ⅲ. 앞에 나온 책과 논문을 다시 인용할 경우

     <예1> 앞에 인용한 책(논문)을 다시 인용할 경우: Patrick Dunleavy, op. cit. pp.177-181.

     <예2> 바로 위에서 인용한 책(논문)을 다시 인용할 경우: Ibid. p.35.

③ 인터넷 자료인용

   제작자(제작년도), 주제명, 웹주소(검색일자)의 순으로 표기한다.

   <예> 김철수(2001) ‘일본의 종교적 특색’ http://www.dasom.com/religion/japan.html(검색일: 2001.12.15.)

 

논문작성 예

 

편집용지여백】<B5(46배판 182×257mm)>

    위쪽15mm, 아래쪽15mm, 왼쪽25.5mm, 오른쪽25.5mm, 머리말15mm, 꼬리말15mm, 제본0

논문제목한국 소설에 나타난 일본인 연구                                                                    (15P, 진하게, 가운데정렬)

                                     <논문제목과 부제목 사이는 비우지 않음.>

부제목 ―타자를 바라보는 주체의 인식 변모 양상에 대하여―                                                  (12P, 진하게, 가운데정렬)

 ** 2줄 비움 **

저자명】                                 홍길동*1                                                                                 (11P, 진하게, 오른쪽정렬)

                    <저자소속은 각주로 처리하되 숫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기호를 붙임.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저자를 앞에, 공동저자를 뒤에 기재함.>

                                         **1줄 비움 **

목차

       

                                         **1줄 비움 **

요지 (9P, 진하게, 왼쪽정렬)

                                        **1줄 비움 **

이 연구에서는…                                                                                                                              (9P, 보통, 양쪽정렬)

주제어: 한국인, 일본인…                                                                                                                 (9P, 진하게, 양쪽정렬)

큰제목】                1. 서론                                                                                       (다음페이지, 12P, 진하게, 가운데정렬)

                                   **1줄 비움 **

본문】 본 연구는 세계문학의…                                                                                           (10P, 보통, 양쪽정렬)

                                   **2줄 비움 **

큰제목】                 2. 주체에 관한 인식변화                                                                                  (12P, 진하게, 가운데정렬)

                                   **1줄 비움 **

                             

1 【각주】

* ○○대학교 ○○대학원 ○○전공 ○○과정                                                                                     (9P, 보통, 양쪽정렬) 

작은제목】 2.1 타자적 주체와 역전되는 타자                                                                                        (11P, 진하게, 왼쪽정렬)

                               <작은 제목과 소제목 사이는 띄우지 않음.>

 

소제목】2.1.1 이광수를 중심으로                                                                                      (10P, 진하게, 왼쪽정렬)

                              <소제목과 본문 사이는 띄우지 않음.>

 

본문】 춘원 이광수는 한국 근대 문학의…                                                                                 (10P, 보통, 양쪽정렬)

                                   **1줄 비움 **

인용문헌】 “오늘날 이광수의 ‘친일문학’은…                                                                               (9P, 보통, 양쪽정렬)

                                   **1줄 비움 **

【본문】 이처럼…                                                                                                          (10P, 보통, 양쪽정렬)

                                   **1줄 비움 **

작은제목】 2.2 관조적 주체와 발견되는 타자                                                                            (11P, 진하게, 왼쪽정렬)

                              <작은 제목과 본문사이는 띄우지 않음.>

                                   **2줄 비움 **

큰제목】                           5. 결론                                                                              (12P, 진하게, 가운데정렬)

                                   **1줄 비움 **

본문】한국 문학에 나타난…                                                                                                           (10P, 보통, 양쪽정렬)

                                   **2줄 비움 **

참고문헌】참고문헌                                                                                                                 (12P, 진하게, 왼쪽정렬)

                                   **1줄 비움 **

문헌정보

  이경훈(1998) 『이광수의 친일문학연구』태학사.                                                                                       (9P, 보통, 양쪽정렬)

 

Abstract(다음페이지, 11P, 진하게, 왼쪽정렬)

                                     Studies of Japanese in Korean novels:

                      Focusing on the change of perception of subject toward the other

                                                                                                                   (제목:12P, 부제목:11P, 진하게, 가운데정렬)

                                   **1줄 비움 **

                                                                                                                                                 Hong, Gil-Dong

                                                                                                                             (11P, 진하게, 오른쪽정렬)

                                   **1줄 비움 ** 

This paper examines…                                                                                                      (10P, 보통, 양쪽정렬)

                                                                     작성언어: 영문

                                                                   분   량: 1페이지 이내

Keywords: Korean, Japanese…                                                                                                          (10P, 진하게, 양쪽정렬)

                                                <Keywords는 반드시 5개로 선정해야함.>

 

 

 

 

부 칙

  1. 본 규정은 2016년 1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7년 8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9년 8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투고규정 2항은 제17호에 한하여 시행한다.

 

부 칙

  1. 투고규정 2항은 제18호에 한하여 시행한다.

 

부 칙

  1. 투고규정 2항은 제19호에 한하여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3년 8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편집규정

제1조 1차 편집위원회의 소집과 심사 절차

  1.   1. 편집위원장은 논문 접수 마감 후 2주 이내에 1차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2. 투고 논문은 별도의 심사규정에 따른 심사과정을 거친 후,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2조 심사위원의 위촉

  1.   1. 투고 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들이 맡는다.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2.   2. 심사위원 위촉 시, 투고자 소속 대학에 재직 중인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단, 특수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동일 기관 소속 연구자가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4.   3. 심사위원은 논문 한편당 3명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4. 심사위원 선정은 투고 논문과 동일 분야 연구자의 섭외를 원칙을 한다. 단, 관련 연구자가 매우 적은 분야일 경우,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거친 유관
  6.      연구자의 섭외를 할 수 있다.
  7.   5. 심사위원의 자격은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이거나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그 자격
  8.      을 인정한 자에 한해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심사위원의 임무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기일 내에 심사결과를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2.0) 홈페이지

    (http://dsujapancenter.jams.or.kr) 혹은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 심사절차의 공정성

   심사 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사항을 노출시키지 않음으로써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2차 편집위원회의 소집과 판정

   편집위원장은 심사 절차가 완료되면 2차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정한다. 판정 기준은 별도의 심사규정에 따른다.

제6조 판정 결과의 통보

   편집위원회는 판정 결과를 투고자에게 알리고, 심사규정에 따른 후속 절차를 밟는다. 다만,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편집위원회가 전체적

   편집방향에 따라 논문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 부분적 수정이나 첨삭 요구를 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심사료 및 게재료

  1.    투고 논문의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포럼에서 부담한다.
  2.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소정의 게재료(10만원)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료를 지불하지 않은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3.    분량이 B5용지 기준 20쪽을 넘을 경우에는 1쪽 당 5천원을 추가 징수하되, 최대 25쪽까지로 허용한다.

제8조 논문집 증정

   논문집에 논문이 게재된 투고자에게는 논문집 2부를 증정한다.

제9조 논문 저작권 및 활용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포럼과 집필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집필자는 학회의 오픈액세스 선언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며 동의서를 제

   출한다. 또 한 모든 집필자는 논문 투고 시 각 저자들이 선택한 CCL 조건에 따라, 타인이 차세대인문사회연구에 게재된 논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재사용하거나, 저자의 논문을 활용한 2차 저작물 등을 제작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허락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5년 1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6년 1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7년 11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0년 3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0년 5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2년 4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3년 8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심사규정

  1. 1. 투고논문은 투고규정에 맞게 작성, 투고된 논문만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2. 2.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에 대해 초심의 경우 해당 전공별 3명, 재심의 경우 1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위촉한다.
  3. 3. 심사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의 배점을 따른다.

   연구의 목적과 방법의 적절성(20점), 구성의 체계성과 인용의 정확성(20점),

   논지의 적합성 및 논거의 타당성(20점), 연구의 창의성과 학술적 가치(20점),

   학문분야에 대한 기여도(20점)

  1. 4. 심사위원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평가하고, 심사결과(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를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2.0) 홈페이지 혹은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5. 각 심사위원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심사 점수를 표시한다.

   ▪ 90점 이상: 학술지 게재논문으로 만족할 수준이다.(게재)

   ▪ 80-89점: 수정 및 보완 후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수정 정도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필요시 재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수정 후 게재)

   ▪ 70-79점: 수정 및 보완 후 다른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수정 후 재심)

   ▪ 69점 이하: 논문 심사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게재 불가)

  1. 6. 초심 심사 대상 원고일 경우 3명의 심사위원의 평가 결과를 종합한 후 총점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270-300점: 지적사항 수정 후 게재

   ▪ 240-269점: 수정 후 게재

   ▪ 210-239점: 수정 후 재심

   ▪ 209점 이하: 게재 불가

  1. 7. 이 외에 심사위원들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조정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8. 심사 통과 논문편수가 발간 계획 분량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심사 평가순으로 게재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5년 1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6년 1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연구윤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일차세대학술포럼(이하 ‘포럼’)의 모든 회원 및 『차세대 인문사회연구』의 논문 게재와 관련하여 투고자와 편집위원, 심사자가 준수해야

   하는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범위와 그 처벌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임무·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윤리위반 행

   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윤리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것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본 규정은 포럼 회원과 『차세대 인문사회연구』의 논문 게재와 관련하여 투고자와 편집위원, 심사위원 모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학술지 『차세대 인문사회연구』에 게재된 논문 또는 심사 중인 원고 및 본 포럼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와 모든 연구 사업 활동에 대해서     적용된다.

제4조 원칙

  ① 회원은 학문의 자유에 기초하여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연구에서 진실성을 기할 의무를 가진다.

  ② 회원은 연구자(책임연구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기타 연구 참여자 등)에게 공정하게 그 자격을 부여하고, 자원을 배분하며, 그들의 학문적

     성과를 정당하게 대우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 회원의 정직성

  ① 회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 및 논문작성에서 정직해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연구의 구상, 설계, 자료수집, 연구비 지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

     정한 보상, 연구성과의 출판 등 연구과정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② 회원은 타인의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③ 회원은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④ 회원은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⑤ 회원은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편집위원의 성실성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해 그 저자와 무관하게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전문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동일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

      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해당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논문의 내용이나 저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위원의 공정성

  ① 논문의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지정된 기간 안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

      S2.0) 홈페이지 혹은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이 해당논문의 심사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때는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

      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을 자신의 학문적 입장이나 저자와의 친분 등을 벗어나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논문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8조 위조, 변조 및 표절 금지

  ① 회원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논문 및 저서 등(이하 ‘연구저술’)을 작성할 때,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착상과 연구 자료에 기초하여 자신의 문장으로

      표현해야 한다.

  ② 회원은 연구저술의 기초자료를 허위로 만들거나 부분적으로 변조하여 자신의 새로운 연구 성과인 것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회원은 해당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만 타인 또는 자신의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자료 및 문장을 부분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다. 다

      만, 그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타인 또는 자신의 기존 연구 착상과 연구 설계, 연구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술방식을 달리하여 마치 자신의 새로운 연구 성과인 것처럼 표

          현하는 행위.

      ㉡ 타인 또는 자신의 기존 연구저술에서 사용된 문장을 마치 자신의 새로운 문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④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한 경우에도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타인 또는 자신의 기존 연구 자료나 연구 성과의 재구성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학계의 연구동향을 소개·정리·평가하는 연구저술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이미 발표된 타인 또는 자신의 기존 연구 성과가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그 연구 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일반적 지식이란 일반 출판물 또는 연구 자료에 게재되어 널리 알려진 사실을

     말한다.

제9조 중복 투고·게재 및 이중출판 금지

  ① 회원은 이미 투고한 연구저술을 다른 학술지나 간행물에 이중으로 투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원은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연구저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 또는

     출판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 자료와 문장이 일부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이중출판으로 간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논문 또는 저서로 게재·출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1. 학위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개의 논문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2.      2. 연구용역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논문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3.      3. 이미 게재된 논문들을 모아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4.      4. 동일한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 또는 다른 언어로 논문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하면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5.      5. 학술지에 짧은 연구노트 또는 서평 등을 게재한 후 그것을 확장하여 논문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하거나, 연구자료, 해석 또는 자세한 연구 수행
  6.          과정의 정보 등을 추가하여 논문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7.      6. 이미 게재된 논문 또는 출판된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편집되어진 선집의 형태로 출판하거나, 학
  8.          술지의 특집호에 게재하는 경우.
  1.      7.이미 게재된 논문 또는 출판된 저서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대중잡지, 교양서 등 비학술용 출판물에 쉽게 풀어 써서 게재하거나 출판하는 경우.
  2.      8.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연구저술을 게재·출판하는 것으로 학문적 진실성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이미 발표된 연구 성과를 지식재산으로 등록하는 것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허용한다.

제10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① 표절

   ㉠ <표절의 정의> 게재(신청) 논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1.     1.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 전자저널 등 학술매체를 통해 기 출간된 타인 및 자신의 연구저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전재한 경우.
  2.     2. 기 출간된 타인의 연구저술의 연구 설계, 타인의 1차 자료, 기타 지적 재산과 관련된 항목을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적절한 방식으로 명시하지 않은
  3.        경우.
  4.     3. 기 출간된 타인 또는 자신의 연구저술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인용부호, 각주, 내용주 또는 기타의 적절한 방식을 통해 그것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표절의 판정> 표절 여부에 대한 판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1. 편집위원회는 표절 여부의 판정권한을 가지며, 심사위원의 검토, 독자의 제보 또는 자체판단에 따라 표절 여부를 검토하고 판정한다.
  2.    2. 표절 여부의 1차 검토는 해당논문의 심사위원 3인에게 위촉한다.
  3.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1차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표절 여부를 검토·판단하고 표절의혹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논문의 저자에게 통보하
  4.        고 소명하도록 한다.
  5.    4. 필요한 경우 표절의혹을 받고 있는 저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6.    5. 표절 여부 판단에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 (https://www.kci.go.kr/kciportal/)를 활용하여 유사성 확인을 통해
  7.       판정에 참고할 수 있다.
  8.    6. 표절 여부 최종 판정에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아래의 ‘표절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표절처리기준과 3명의 심사위원, 편집위원회와의
  9.       긴밀한 협의를 통해 표절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 여섯 단어 이상 무단 인용은 표절.

      -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 짜깁기와 토막 논문도 모두 표절.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저작권 침해’.

      -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저작물을 자신의 것으로 이용하는 ‘공유영역 저작물의 부당 이용’.

      - 자신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면서 인용 표시를 하지 않는 ‘짜깁기’.

  1.   7. 표절의혹에 대한 저자의 소명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논문을 표절로 판정한다.
  2.   8. 표절의혹에 대한 저자의 반론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의 과반수 참석 및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표절 여부를 판정한다.

  ㉢ <표절에 대한 제재> 표절사실이 인정된 경우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1.    1.편집위원회에 의해 표절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는 판정 후 4년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차세대 인문사회연구』에 논문 투고를 신청할 수 없다. 그
  2.      경우 편집위원회는 표절 논문의 저자에게 그 사실 및 정확한 투고 신청 불가기간을 공식 통보한다.
  3.    2. 게재 이후 표절판정을 받은 논문은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논문목록에서 공식 삭제된다.
  4.    3. 편집위원회는 본 조항의 제1호와 제2호의 사실을 한일차세대학술포럼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할 수 있다.
  5.    4. 편집위원회는 본 조항의 제3호 업무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표절판정 및 제재조치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② 논문의 중복게재

   ㉠ <중복게재의 정의> 게재(신청) 논문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1.    1. 타 학술지에 게재를 신청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 논문의 경우.
  2.    2. 이미 출판된 연구물 또는 게재예정인 논문인 경우.

   ㉡ <중복게재에 대한 판정 및 제재> 중복게재 여부에 대한 판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르며, 중복게재 사실이 인정된 경우 다음의 제재를 부과한다.

  1.    1. 중복게재 신청 여부의 심사는 제보 또는 편집위원회의 자체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며 편집위원회가 판정을 내린다.
  2.    2. 본 조 제1항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논문은 『차세대 인문사회연구』에 게재 신청할 수 없다.
  3.    3. 중복게재 신청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은 즉시 심사에서 제외되며 저자는 단독 및 공동으로 향후 3년간 『차세대 인문사회연구』에 논문게재를 신청
  4.       할 수 없다.
  5.    4.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 신청자에게 그 사실 및 정확한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공식 통보한다.

   ㉢ <논문의 재수록> 『차세대 인문사회연구』에 게재한 논문을 재출간할 경우 원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제11조 저자 표시

   ① 회원은 공동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및 기타 연구 참여자에게 그들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연구·출판에 대한 저자표시의 제약 조건

      을 사전에 고지한다.

   ② 회원은 연구과정에 현저하게 기여한 연구자들을 저자 또는 발표자로 표시한다.

   ③ 연구 성과를 발표할 때 저자 또는 발표자의 표시 순서는 연구의 기여도 및 합리적 관행에 따라 공정하게 정한다.

   ④ 회원은 기여도에 부합하지 않는 저자 자격 또는 순서를 연구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연구자 등의 권리 보호

   ① 회원은 연구자 등에게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그들의 인권과 복지를 침해하는 연구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원은 연구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연구자 등의 성(性),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

      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        향, 학력, 병력(病歷) 등에 따른 차별 행위를 하거나, 그들에 대한 욕설, 모욕적 언사, 폭력 및 성희롱, 성폭력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공동연구자의 권리 보호

  ① 회원은 공동연구원과 연구보조원 및 기타 연구 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구체적인 고용 및 연구 성과에 대한 분배 조건을 명시한다.

  ② 회원은 공동연구원과 연구보조원 및 기타 연구 참여자에 대하여 평가, 관리, 감독 등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

     다.

  ㉠ 부당한 고용관계(사실상의 고용관계를 말한다)를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공동 생산한 연구 자료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

  ㉢ 공동연구원과 연구보조원 및 기타 연구 참여자의 자료를 제공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③ 회원은 공동연구원과 연구보조원 및 기타 연구 참여자에 대하여 제12조 제3항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연구대상자의 권리 보호

  ① 회원은 연구와 연구 환경이 연구대상자에게 미칠 신체적·정신적 영향을 평가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회원은 수행 중인 연구가 개인과 사회에 중대한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대표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연구대상자에 대하여 제12조 제3항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본 연구윤리 규정의 실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상설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8인 이내로 구성하고 포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포럼 대표가 임명한다. 다만,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나머지 위원들은 포럼 대표가 추천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연구윤리위원이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심의 건에 대하여는 연구윤리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

      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고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17조 위원회의 기능과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8, 9, 10조의 연구윤리위반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 및 제재를 결정한다. 『차세대 인문사회연구』에 투고한 논

   문이 제8, 9, 10조의 연구윤리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 규정이 본 포럼의 다른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연구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연구윤리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기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은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개인정보와 고지된 사실, 그에 대한 심의와 판정에 대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연구윤리위원장은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이 연구윤리위원과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연구윤리위원의 권한과 업무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 연구윤리위원의 자격

   ① 연구윤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

  1.      1. 연구윤리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진정의 당사자이거나 그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2.       경우.
  3.      2. 연구윤리위원이 해당 진정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3. 연구윤리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4. 연구윤리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5. 연구윤리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7.      6. 연구윤리위원이 기타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은 연구윤리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

      으며, 연구윤리위원장은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연구윤리위원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연구윤리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 사항이 적발되었거나 본 포럼으로 진정되었을 때, 또는 포럼 대표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 요청이 있을 때에 연구윤

       리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연구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진정

   ① 누구나 자신의 신원을 명백히 밝히면서 회원의 연구윤리위반 행위를 본 포럼에 진정할 수 있다.

   ② 회원은 타인의 연구윤리위반 행위를 인지하였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연구의 진실성과 정당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한, 악의적으로 다른 회원의 윤리위반 행 위를 진정하거나 조장하지 아니한다.

   ④ 회원은 제22조와 제23조에 각각 규정된 심의 관련 연구윤리위원회의 요청사항과 제재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 진정의 각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

  1.     1. 진정의 내용이 연구윤리위반 행위와 무관한 것이 명백한 경우.
  2.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다만, 1년이 경과하여도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4.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5.     5. 진정이 연구윤리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6.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7.     7. 연구윤리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8.     8.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② 연구윤리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진정을 각하하거나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심의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의는 다음 각 항의 절차를 따른다.

 ① 연구윤리위반과 관련한 사안이 진정 접수 또는 인지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접수 또는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審議), 즉 조사, 심사,

    토의를 완료하고, 소정 절차에 따른 의결을 통해 판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 행위에 대한 심의에서 내부적인 문제해결을 우선하며, 필요한 경우 진정인, 피진정인 또는 참고인을 불러 진실을 철

    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외부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소환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가 종결된 후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⑤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 심의결과보고서 수령 즉시 그것을 이사회에 통보한다.

제23조 제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8, 9, 10, 11, 12, 13, 14조에서 규정한 연구윤리위반 행위를 범하였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재를

    하나 또는 중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1. 연구윤리위반 행위자에 대한 비공개 주의 통보.
  2.   2. 연구윤리위반 논문의 『차세대 인문사회연구』논문목록에서의 공식 삭제.
  3.   3. 연구윤리위반 행위의 판정 후 3년 이상, 연구윤리위반 행위자의 단독 또는 공동 저작 논문의 『차세대 인문사회연구』투고 불허.
  4.   4. 연구윤리위반 행위자의 『차세대 인문사회연구』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자격 제한.
  5.   5. 연구윤리위반 행위자의 한일차세대학술포럼이 개최 또는 후원하는 학술행사와 학술지의 발표 및 참가 제한.
  6.   6. 한일차세대학술포럼이 후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한 연구윤리위반 행위자의 연구비 또는 장학금 수혜 제한.
  7.   7. 연구윤리위반 행위자의 한일차세대학술포럼에서 수여하는 상에 대한 자격 제한.
  8.   8. 한일차세대학술포럼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연구윤리위반 행위자에 대한 공개 주의 통보.
  9.   9. 연구윤리위반 행위자의 한일차세대학술포럼 임원 자격 박탈.
  10.  10. 연구윤리위반 행위자의 한일차세대학술포럼 회원 자격 박탈.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제재의 종류와 기간 등 그 수위를 의결하여, 그 내용을 심의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포럼 대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보고서를 접수한 후, 상기 제재 및 조치 결정을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④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은 제재 결정을 통보받고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포럼 대표는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1회

   에 한해 재심의(再審議) 요청을 할 수 있다.

 ⑤ 연구윤리위원장은 재심의 요청 접수 후 90일 이내에 심의·의결을 거쳐 재심의 판정을 내린다. 재심의 결정을 위한 정족수는 제19조 제2항을 따른다.

 ⑥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심의가 완료된 사안에 대하여는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다시 심의할 수 없다.

제24조 진정의 기각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 조사 결과 제8, 9, 10, 11, 12, 13, 14조에 따른 연구윤리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기타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 행위로 인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 행위 사건 심의결과보고서를 영구 보관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9조 제2항의 의결 절차를 거쳐 전항의 자료에 대한 열람, 공개, 법원 제출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④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일차세대학술포럼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1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연구윤리위반 여부에 대한 심의가 개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 윤리규정 서약

본 포럼의 모든 회원 및 『차세대 인문사회연구』에 투고하는 논문의 저자는 본 윤리강령에 서약하여야 한다.

본 윤리강령의 시행 시 기존 회원은 윤리강령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1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