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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학과 2014-03-24 14:49
2014년 정부해외인턴사업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
□ 사업목적 및 배경 1.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해외 산업현장 실무 경험을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 및 해외취업으로의 연계 2. 해외인턴 사업의 취업연계 강화를 위해 '14년부터 교육부 소관 정부해외인턴사업 등을 제외한 6개 부처 9개 사업을 고용부로 이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총괄 시행 | |||||||||||||||||||||||||||||||
□ 2014년 정부해외인턴사업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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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 참여자 자격 및 선발 가.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34세 이하*인 자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79.1.2이후 출생자) 나. 일반자격 조건 및 선발 - 해외취업에 대한 도전정신, 개척정신 및 목적의식이 뚜렷한 자로 프로그램별 선발기준에 부합한 자 - 해외인턴 및 해외취업에 필요한 합법적인 비자 발급이 가능한 자 - 과거 정부해외인턴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참여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신청일 당시 각급 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선발 우대 -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에 선발 우대 다. 선발 프로세스 공개모집->이력서 서류 접수->서류심사/면접->선발 및 인턴기업 배정->지원 대상자 확정 라. 인턴참여자에 대한 약정해지 - 아래 각 항목의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인턴활동 약정을 해지하고 인턴 철수 및 기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1. 활동보고를 2회 이상 연속 누락하거나 5일 이상 무단결근 2. 질병 등으로 1개월 이상 인턴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업무에 태만하거나 인턴기업에 심각한 손실을 입힌 경우 등
□ 세부사항 안내_프로그램별 세부내용이 상이함에 유의 - 정부해외인턴사업 홈페이지(www.ggi.go.kr) - 월드잡_K-move홈페이지(www.worldjob.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