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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3-03-13 09:35
가. 수강정정원 제출가능기간 : ~ 2023. 03. 31.(금) 18:00까지(기한엄수)
나. 수강정정가능대상
1) 폐강 및 합반으로 인한 수강정정
2)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및 초과학기자 졸업학점부족으로인한 추가신청
3) 지연복학으로 인한 수강신청
4) 시간중복수강자 수강정정
※ 학생의 실수로 정정기간을 놓쳤거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수강정정은 불가
다. 작성방법 : 붙임파일 참조
라. 유의사항
1) 수업담당교수 승인이 없으면 수강변경불가
2) 원격수업으로 운영되는 교선균형과목(BDU, OCU강좌 포함) 및 교양필수 영어 1,2,3과목의 경우, 담당교수가 승인하더라도 최대 한계 인원 초과시 수강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음
3) 수강신청변경원 신청 후 7일 이내로 반드시 본인이 수강신청 변경 내역을 확인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