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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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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5-02-04 10:24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072호, 2024. 11. 28.>조문목록 접기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1072호, 2024. 11. 28.>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072호, 2024. 11. 28.>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실습과목 최소 이수 시간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2025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 내에 대학 등을 졸업하는 사람이 별표 1의 최소 이수시간의 25퍼센트 이상을 이수한 경우

2. 2027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의 기간 내에 대학 등을 졸업하는 사람이 별표 1의 최소 이수시간의 50퍼센트 이상을 이수한 경우

제3조(현장실습과목명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또는 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2025년 3월 1일 전에 이수한 현장실습 관련 과목명이 별표 1에 따른 ‘과목명’ 또는 ‘인정 과목명’과 다른 경우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 내용 등을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현장실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