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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 국가시험 의학용어 사용기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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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학과 2015-05-18 15:59

방사선사 국가시험 의학용어 사용기준

  

 

 

가. 공지 내용: 방사선사 국가시험에서 사용하는 의학용어는 의학용어집 제5판(대한의사협회,

                        2009)을 기준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원어를 병기함.

                       다만,'방사선 촬영기술 및 검사법 용어'에 대해서는'임상 및 학문에서 정의된

                      용어'로 출제함.

 

 

나. 적용 시기 :2014년도 제42회 방사선사 국가시험부터

 

 

[의학용어집 제5판 안내]

 

대한의사협회가 발간한 의학용어집 <제5판>은 의학용어집 <제4집>의 쉬운 한글 용어 채택의 정신을 살리고, 생소한 한글 용어에 불편을 느끼는 사용자를 위해 기존의 한자어 용어를 가능한 되살려 병기하였으며,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한글 용어든, 한자용어든 어떤 용어를 사용해도 되도록 하였고, 의학용어집<제4집> 및 필수의학용어집에서 번역에 오류가 있는 용어를 수정하여, 전문학회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발간함.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출제 공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