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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학과 2011-07-11 15:40
국가유공자 (손)자녀 수업료등
대상자별 교육지원사항
구 분 | 발급 가능 증명서 | 세 부 내 용 |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발급대상:본인/배우자(26,28)
-지원범위:수업료,입학금,
기성회비,학자금
-발급청:취학청과 자력청 |
-대학수업료 면
제 대상 증명서
| -발급대상:자녀,미성년 제매
-지원범위:수업료,입학금,기성회
비,학자금
-발급청:취학청과 자력청 | |
5.18민주 유공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대상:본인/배우자
-지원범위:수업료,입학금,기성회
비,학자금
|
-대학수업료면
제 상 증명서 | •대학수업료면제대상 증명서
-발급대상:자녀,미성년 제매
-지원범위:수업료,입학금,기성회
비,학자금
※5.18민주유공자 중에서희생자만 실태
조사후증명 발급 가능(6등급 이하) | |
특수임무 수행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대상:본인/배우자
-지원범위:수업료,입학금,기성회
비,학자금
|
-대학수업료면
제대상 증명서
| •대학수업료면제대상 증명서
-발급대상:자녀,미성년 제매
-지원범위:수업료,입학금,기성회
비,학자금
※특수임무수행자 중에서공로자만 실태
조사후 증명 발급 가능(6등급 이하) | |
무공ㆍ보국수훈자4.19혁명공로자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자녀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대학수업료면
제대상증명서 | ※교육지원 기준는 반드시 실태조사 후
일정 등급이하(6등급)인 경우에만 교육
지원 가능(태극,을지수훈자는3등급
이하 교육지원 가능)
- 3년이상 경과된 경우생활실태조사는
재조사ㆍ재분류한 생활등급 적용
※무공,보국수훈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의 수권자가 자
녀인 경우 수권자의 생활등급이 아닌
각각의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별도
의 생활등급 적용(보상35220-722,
2002.10.7참조)
※보국수훈본인도 가능,단 생활등
급에 따라결정 |
※참전유공자:‘08년 전반기 부로 국가유공자로 명칭을 바뀌었으나,지원 대상은 아님.
※독립유공자만이 본인,자녀,손자녀까지 수업료 혜택이 있음.
※미성년 제매: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자
(관련규정:예우법제5조 유족 등의 범위 제1항제5호,제6호),
‘08년 신 규정 기준
※26, 28배우자 교육보호가능
※지원공상군경본인 교육보호가능
※35(지원순직군경), 65(지원공상공무원), 80(특수임무공로자),
68(지원순직공무원)가능
※참고사항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수업료등 혜택을 주는 취지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자녀에 대한 부양이나 양육 책임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부상이나 사망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기회비용이 상실
되어 그 자녀를 양육할 수 없기 때문에 국 가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지고 그
자녀를 양육.부양하는 취지입니다.그러나 손자녀는 국가유공 자가 직접적
으로 부양이나 양육 책임이 없기 때문에 손자녀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독립유공자만이 손자녀까지 수업료등 혜택을 주는 취지
-독립유공자의 경우 일제시대에 이미 사망하였으며, 광복 이후 그 자녀 또한
고령이거나 사망으 로 인하여 혜택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손자녀에게 예외
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로 지정된 본인 또는 자녀는 지정되는 즉시 보훈청으로
부터 교육지원대상증명서(보훈대상자 본인),대학수업료면제대상증명
서(자녀)를 발급받으셔서 밀레니엄관4층 교무처로 제출바랍니다.
-학교에 한 번 제출한 학생은 다시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동서대학교 교무처 장학담당: 051)320-2666
-부산지방보훈청 보훈과: 051)660-6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