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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조기졸업 신청 공고

조회 478

관리자 2021-12-10 10:06

2022-1학기 조기졸업 신청

 

- 아                   래 -

    가. 신청 자격

         - 신청기간 기준 6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평균평점4.30 이상인 자

 

    나. 신청 불가 대상

         - 6개 학기 평균평점 4.30 미만인 자

         - 재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이 있는 경우와 계절학기를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이

            있는 경우 조기졸업 신청 불가

         -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조기 졸업 신청 불가

 

    다. 신청기간 : 2022. 1. 17() - 1. 20(목) * 기간이후 신청불가

 

    라. 조기졸업 조건

         - 조기졸업 신청 후 다음 학기(7학기) 평균펑점 4.30 이상

         - 졸업학점 이수, 필수과목 이수

         - 졸업종합시험 합격

         ⇨ 위 3가지를 만족했을 경우 2022년 8월 졸업

 

붙임  1. 2022-1학기 조기졸업 신청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