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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9-03-28 00:0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관련 협조 요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3월 19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주요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각 부처,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에서는 개정 사항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주요 개정 사항 1부.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