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지식재산은 21세기 경쟁 패러다임을 유도하고 있는 무형자산(intangible property)을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이란 사람의 두뇌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창작, 표지 및 영업에 관한 무형적 이익을 객체로 하고,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지식재산권은 보호의 목적에 따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작물 등을 객체로 하는 권리인 산업재산권과 인간의 문화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작물을 객체로 하는 권리인 저작권으로 나눌 수 있다.
[과학기술 및 문화적 창조활동의 지적인 소산물에 부여되는 법적 권리의 총칭]
지식재산권 | 산업재산권 | 전통적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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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문학작품, 음악, 방송, 미술 등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에 대하여 주어진 독점적 권리를 말합니다. |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음악 저작물 등 | |
신지식재산권 | 산업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발전함에 따라서 법률로서 보호할 필요는 있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으로는 보호하기가 적당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배치설계, 반도체직진회로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