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발명신고 (발명자)
지식재산권에 대한 발명신고
- 출원 비용 : 정부지원사업 재원
- STEP 01발명자(발명신고서 작성(첨부양식))
- STEP 02해당 정부지원사업단 제출
- 출원 비용 : 산학협력단 재원
- STEP 01발명자(발명신고서 작성(첨부양식))
- STEP 02산학협력단 제출
- 02국고지원사업단 / 산학협력단
발명신고 승계 여부 결정
- 출원 비용 : 정부지원사업 재원
- STEP 01사업단 심의 및 권리승계여부 결정
- STEP 02특허법률사무소 출원 요청
- 출원 비용 : 산학협력단 재원
- STEP 01산학협력단 심의 및 권리승계 여부 결정
- STEP 02발명자에게 결과 통보
- STEP 03특허법률사무소 출원 요청
- 03출원/등록 (특허사무소)
전담특허사무소에서 특허명세서 작성 및 출원/등록 진행
- 통상적으로 출원은 발명신고 접수 후 두달 소요. 등록은 출원 후 1년 ~ 1년 6개월 소요된다.
- 특허법인 신태양, 김석계 특허사무소 이용하는 경우
- STEP 01발명명세서 및 특허 출원 가능여부 검토
- STEP 02특허청 출원
- STEP 03산학협력단 RND시스템에 발명신고서 정보 입력
- STEP 04비용 청구
- 특허법인 신태양, 김석계 특허사무소 이외의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
- STEP 01발명명세서 및 특허 출원 가능여부 검토
- STEP 02특허청 출원
- STEP 03산학협력단 출원완료 통보 및 비용 청구
- STEP 04산학협력단 담당자가 직접 RND시스템에 출원 / 등록 정보 입력
- 04권리유지 (기술경영센터)
지식재산권 권리유지 관리
- 지식재산권에관한규정 지침에 따라 지식재산권 권리유지
- 특허연차료 납부
- 특허권자에 제3자(공동출원인 또는 공동권리자 등)가 포함된 경우에도 연차료 납부 부담은 산학협력단 경비 재원으로 납부 원칙(단, 제3자가 대기업인 경우는 예외)
- “특허법인 신태양”를 통한 연차등록료 납부 대행 : 특허법인 신태양에서 연차등록료 선납부 후 매월말 비용 후 청구
- 특허권 권리존속 여부 결정
- - 권리유지 기간(5년) 경과 시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유지 여부 결정